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된 유관기관 우수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 서울지방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 직원 총 4명 2. 훈 격 : 서울특별시장 3. 의결내용 ? 심의 대상자는 서울시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관리 강화에 적극 참여하여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표창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하기로 의결함 4. 선 발 :총 3명(서울지방경찰청 1명 재직기간 미달로 제외) 2018. 1.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01/30 고홍석 위 원 교통기획관 여장권 여장권 위 원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구종원 위 원 버스정책과장 김정윤 김정윤 위 원 주차계획과장 이병수 이병수 위 원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양완수 간 사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代이태경A 담 당 주무관 황돈영 황돈영
14524919
20210925235907
본청
택시물류과-3405
D000003270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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