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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강북소방서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66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박현규 황호준 정진항 01/30 백남훈 협 조 현장대응단장 박숙자 2018년 강북소방서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강 북 소 방 서 (재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실전 같은 훈련으로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 강화 - 2018년도 소방훈련 실시 기본 계획 실전 같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훈련을 통한 현장에 강한 정예대원을 양성하여 선제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훈련 실시 계획 임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7조 「소방교육 ? 훈련」 , 시행규칙 제9조 「소방교육 ? 훈련의 종류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등」 ?? 市 재난대응과?599(2018.1.8.)호 「2018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 화재취약대상 실전 적응 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 ?? 관계인 및 거주자 적극적 훈련참여 유도로 대 시민 초기 대응능력 향상 ?? 화재진압 등 전문기술의 지속적 연마를 위한 일상훈련체계 구축 Ⅲ 2017년 추진실적 ?? 분야별 훈련실적 ① 고층 건축물 - 훈련방법 : 비상대피, 합동실전대응, 방재실 순환근무 - 훈련실적 : 56회/1,222명소방368,관계자,유관854/90대 ② 공공기관 - 훈련방법 : 합동 실전 대응훈련 - 훈련실적 : 106회 / 664명소방423,유관241 /99대 ③ 문화재 - 훈련방법 : 유관기관 합동 및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19회/ 267명소방134,유관133/41대 ④ 산불진화 - 훈련방법 : 유관기관 합동훈련 및 현지적응 - 훈련실적 : 2회/367명소방68, 유관299/38대 ? ⑤ 전통시장 - 훈련방법 : 유관기관 합동훈련 및 현지적응 - 훈련실적 : 195회/1,235명소방826, 유관399/230대 ? ⑥ 노유자시설 - 훈련방법 : 민?관 합동 및 현지적응 훈련 - 훈련실적 : 72회/1,146명소방301,유관845/73대 ⑦ 건축공사장 - 훈련방법 : 민?관 합동 및 현지적응 훈련 - 훈련실적 : 39회/299명소방228,유관71/52대 ⑧ 지하시설물(지하철역사, 지하공동구) - 훈련방법 : 민?관 합동 및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9회/103명소방40,유관?관계인63/15대 Ⅳ 훈련 세부계획 훈련 실시 방법 ▷ 실전대응훈련 : 소방서 단위로 실제 화재와 유사하게 출동대 편성하여 가상 화재 화점에 방수 실시 ▷ 현지적응훈련 : 119안전센터 단위로 차량부서 및 수관 전개(필요시 방수) ▷ 소방전술훈련 : 119안전센터 단위로 소방장비ㆍ기구 조작훈련 ▷ 소방통로확보훈련 : 안전센터 단위로 출동로 상 장애요인 및 현지 확인 1. 고층건축물 민·관 합동 소방훈련 (대응총괄팀 별도계획) 가. 고층 건축물 거주자 등 비상대피 훈련 ○ 대 상 : 11층이상 고층건축물(26개소) ○ 횟 수 : 분기 1회 (대상처 사전협의 후 훈련계획 수립) ※ 사전협의 된 대상 중 1급 대상 및 고층건물 우선 실시 ○ 주 관 : 현장대응단장 ○ 방 법 : 대상처 방문 실제 대피훈련 실시 ※ 민방위날 훈련 시 실시 할 수 있도록 계획 추진 ○ 훈련내용 - 입주자 및 이용객 대상 실제 대피훈련 실시 - 유도요원 지정 임무부여 및 층별 피난로 지정 대피 유도 나. 합동 실전 대응훈련 ○ 대 상 :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 (※ 아파트 ? 훈련요청 시) ○ 횟 수 : 분기 1회 (팀별) ○ 주 관 : 현장대응단장 ○ 훈련내용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등 사전 파악 - 출동경로 선정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등 확인(소방차 동원) - 고가 ? 굴절사다리차 ? 고압펌프차 등 고층 적응장비 최대한 활용 - 연결송수관 송수구 및 중간 가압송수장치 위치 등 확인 - 훈련실시 후 자체평가 및 도출된 문제점 보완 등 ※ 고층 건축물 민·관 합동 소방훈련과 병행 다. 방재실 순환근무 ○ 대 상 : 관내 20층 이상 고층건축물 ○ 횟 수 : 반기 1회 (팀별), 회당 3시간 이상 ○ 주 관 :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 훈련내용 - 소방·방재 시스템 제어 요령 숙지 - 화재발생 시 소방시설 효과적 활용 방안 강구 - 건물 주요 현황·화재취약장소 및 소방활동 여건 파악 라. 전문 화재진압팀 훈련 ○ 대 상 : 전문 화재진압팀 ○ 실시횟수 : 분기 1회(팀별) ○ 주 관 :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 내 용 - 전문 화재진압팀 별 구체적인 개인역할 훈련 - 고층건축물별 소방시설 인지·활용능력 제고 - 고층건축물별 도상훈련 또는 현지적응훈련 - 원활한 현장활동 수행을 위한 고강도 체력훈련 등 ※ 고층 건축물 민·관 합동 소방훈련과 병행 2. 공공기관 합동 소방 훈련 (현장대응단, 안전센터별 자체계획) 가. 대 상 : 122개소 (상시근무인원 10인 이하 제외) / 일반대상은 요청 시 실시 나. 실시횟수 : 년 1회 다. 주 관 : 현장대응단장 또는 안전센터장 라. 내 용 ○ 공공기관 근무자 대상 실제 대피훈련 실시 ○ 출동경로 선정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등 확인(현지적응훈련) 3. 취약대상 소방통로확보 훈련 (대응총괄팀 별도계획) 가. 대 상 : 26개소 나. 횟 수 : 월 10회(소방차량 등 활용) ※ 월 1회는 유관기관 합동 본서 주관 훈련실시(센터와 별도) 다. 내 용 ○ 화재진압?인명구조를 위한 소방통로 확보 ○ 관내 취약지역 지리숙달 4. 문화재 화재 대응 훈련 (대응총괄팀 별도계획) 가. 현 황 : 3개소 구분 문화재명 위 치 건물구조 문화재 구분 관리 부서 지정 화계사대웅전 강북구 인수봉로47길 117 한식목조 와가 (61.05㎡) 서울시 지정(85.12.5) 유형문화재 제65호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지정 봉황각 강북구 삼양로173길 107-12 한식목조 와가 (93.26㎡) 서울시 지정(69.9.18) 유형문화재 제2호 (재)천도교 유지재단 등록 문화재 창녕위궁재사 강북구 월계로 173 한식목조 와가 (264.46㎡) 문화재청 지정(02.9.13) 등록문화재 제40호 서울시 중부 공원녹지 사업소장 나. 횟 수 : 상반기(3.1.~4.30.) 1회 / 하반기(9.1.~10.31.) 1회 다. 주 관 : 현장대응단장 라. 방 법 : 문화재 관리 등 유관기관 합동 및 현지적응훈련 마. 내 용 ○ 소방차량 진입 및 부서위치 선정 ○ 문화재 구조 및 특성 숙지 ⇒ 화재 진압시 파괴방법 강구 ○ 화재 초기 진압대책 및 관계기관 공조체제 구축 등 5. 산불진화 훈련 (대응총괄팀 별도계획) 가. 일 정 : 봄철(2.1.~5.15) 1회 / 가을철(11.1~12.15) 1회 나. 대 상 대 상 위 치 면적(㎢) 높이(m) 전체(서울) 관할 북한산 우이동 일대 28.3 11.8 836.5 (백운대) 다. 주 관 : 현장대응단장 라. 방 법 : 유관기관합동 및 현지적응훈련 마 내 용 ○ 산불발생시 관련기관 역할 분담 및 방화선 구축 ○ 고압소방펌프 및 각종 진화장비·기구 활용숙달 6. 도상훈련 (현장대응단, 안전센터별 자체계획) 가. 횟 수 : 1일 1개소 나. 대 상 : 고층건축물 및 취약대상, 재난위험시설(위험등급 : D·E급) 등 다. 주 관 :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라. 방 법 : 소방안전지도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고층건축물, 화재취약지역 등 실제 훈련시에는 도상훈련 실시 후 시행 할 것 7. 소방전술훈련 (현장대응단, 안전센터별 자체계획) 가. 기 간 : 2018. 1. 1. ~ 12. 31.(연중) 나. 대 상 : 화재·구조·구급대원 다. 주 관 :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라. 이수시간 ○ 화재·구조 : 월 20시간(팀10, 기초10) / 연240시간 ○ 구 급 : 월 10시간(팀5, 기초5) / 연120시간 라. 방 법 : 안전센터별 자체계획수립 실시 8. 전통시장 훈련 (현장대응단, 안전센터별 자체계획) 가. 실시횟수 : 분기 1회 (분기당 4개소 이상) 나. 대 상 : 18개소(인정 및 무등록 시장) 다. 주 관 :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라. 방 법 : 민·관 합동훈련(타 훈련과 병행 실시) 마. 내 용 : 초기대응(비상소화장치 활용) 및 대피훈련 9. 노유자시설 훈련 (현장대응단, 안전센터별 자체계획) 가. 기 간 : 2017. 1. 1. ~ 12. 31.(연중) 나. 대 상 : 54개소 다. 실시횟수 : 반기 1회 라. 주 관 :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마. 방 법 : 민·관 합동훈련(타 훈련과 병행 실시) 바. 내 용 : 현지적응 및 대피훈련 10. 건축 공사장 훈련 (현장대응단, 안전센터별 자체계획) 가. 대 상 : 7개소 (2,000㎡ 이상) ※ 공사중지 대상 제외 나. 실시횟수 : 분기 1회(대규모 공사장 우선 실시) 다. 주 관 :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라. 방 법 : 시공사 등 관계인 합동훈련 마. 내 용 : 현지적응 및 공사 관계인 소화, 통보, 피난훈련 포함 11. 지하시설물 훈련 (현장대응단, 안전센터별 자체계획) 가. 대 상 : 14개소 (지하구 2, 지하역사 3, 경전철 9) 나. 주 관 :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다. 방 법 : 민·관 합동훈련 라. 내 용 : 소화활동설비 활용 등 현지적응 훈련, 관계인 피난훈련 12.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D·E급) 화재대응 훈련 (현장대응단, 안전센터별 자체계획) 가. 대상 및 횟수 ○ 다중이용요업 DㆍE급 : 111개소 / 월 1회(1일 5개소) ○ 민·관 합동 화재대응훈련 E급 : 11개소 / 분기 1회 나. 주 관 :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다. 방 법 : 돌발 상황 부여에 따른 현장 대응훈련(타 훈련과 병행실시) Ⅴ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에서는 자체 훈련일정을 적절히 분배하여 자체 계획 수립·시행 하시고 ?? 모든 훈련은 사전에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통합하여 훈련이 가능할 경우 병행하여 실시 및 예방행정통계 변동 시 변경사항을 적용 ※ 타 부서 소방안전대책 및 별도 계획 등에 의한 훈련 시 탄력적으로 훈련 대상·일정 조정 시행 ?? 현장지휘관은 각종 소방훈련 시 현장활동에 따른 직원들의 안전사고 발생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 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은 훈련실시 후 담당자로 하여금 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소방안전지도에 반드시 수정 및 보완 입력(업데이트) ?? 훈련분야 결과는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및 붙임서식에 따라 매월 3일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 강북소방서 소방훈련 추진일정표 1부. 2. 소방공무원 훈련 관련 규정 1부. 3. 2018. 소방훈련 대상 1부. 4. 93. 소방훈련 추진실적(서식) 1부. 끝. 2018. 강북소방서 소방훈련 추진일정표 단 위 업 무 추 진 일 정 (월별) 훈련주기 (훈련부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고층건축물 민·관합동 소방훈련 비상대피 훈련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1회 합동실전 훈련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1회 방재실순환근무 상반기 하반기 반기1회 전문화재진압팀훈련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1회 ②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1. 1~12.31 년 1회 (센터자체) ③소방통로확보훈련 1. 1~12.31 월10회 ④문화재 화재대응훈련 3. 1~4.30 9. 1~10.31 년 2회 ⑤산불진화훈련 2. 1~5.15 11. 1~12.15 년 2회 ⑥도상훈련 1. 1~12.31 연 중 (센터자체) ⑦소방전술훈련 1. 1~12.31 연 중 (센터자체) ⑧전통시장훈련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1회 (센터자체) ⑨노유자시설훈련 1. 1~6.30 7. 1~12.31 반기1회 (센터자체) ⑩건축공사장훈련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1회 (센터자체) ⑪지하시설물훈련 1. 1~12.31 년 1회 (센터자체) ⑫다중이용업소 (D·E급)화재대응 훈련 도상훈련 1. 1~12.31 월 1회 (센터자체) 민?관합동화재 대응훈련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1회 (센터자체) 소방공무원 훈련 관련 규정 화재경계지구 훈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영유아 및 교육시설 훈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②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안전 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공공기관 훈련 규정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급 및 1급 대상 훈련 규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근무하거나 거주 하는 사람에게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이하“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다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 (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다수사상자 처리훈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환자발생의 원인 및 규모에 따른 적정한 조치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인력·장비 및 시설의 편성과 활용 2.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3. 응급의료활동훈련 장비조작훈련 □ 소방장비 관리규칙 제21조(소방장비의 관리상태 확인)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의 소방기관 또는 소속 소방기관의 소방장비의 관리상태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의 확인은 소방서장의 확인과 동시에 할 수 있다. 1. 국민안전처장관 : 필요시 2. 시·도지사 : 연 1회 3. 소방서장 : 연 2회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적정한 소방장비 및 부품의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실태 2.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상태 3. 예방점검의 이행상태 4.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상황의 기록·유지 상태 5. 장비담당자의 교육훈련 상태 6. 그 밖에 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를 다음 연도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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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강북소방서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66 생산일자 2018-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규 (02-6946-0151) 관리번호 D000003270533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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