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사 처우개선비(민원) 안녕하세요 님 우선 시정에 깊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금년부터 조리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모든 조리원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셨지만 한정된 재원 등으로 인해 상위법령(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기준에 따라 채용된 조리원으로 그 혜택을 제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신 동 사항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정책 마련 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김남철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1/29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9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095 /전송 2133-0731 / / 부분공개(6)
14524508
20210925235907
본청
보육담당관-1971
D000003270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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