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2차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2차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신청을 하였으나 탈락됨에 따라, 공공임대아파트 관련법을 고쳐 새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이번 민원도 2018.1.18에 보내주신 민원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공공임대아 파트는 법률 등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입주자격을 규정하여 공급하는 아파트 로서 서울시를 포함하여 우리 나라 전역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께서 주장하신대로 서울시에서만 일부 예외적으로 관련법을 수정하여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장 양일병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1/2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8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7035 /전송 2133-075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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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00 생산일자 2018-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일병 (2133-7035) 관리번호 D00000326958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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