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경비용역업체 선정관련 과도한 제한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경비용역업체 선정관련 과도한 제한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택과-5159(2018.1.25.)호와 관련입니다. 2. 경비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규정한 과 도한 제한 여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 3,130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으로 상시 근로자가 약150명(관리:50명, 경비원:100명)이 단지에서 경비 용역업체 선정 관련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업체 선정방식으로 진행. - 입찰 제출서류중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또는 대행계약서를 제출하라는 내용 공고 함. 나. 질의내용 - 위 사실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는 지 여부 다. 회신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1에 따르면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한 자 중에서 자본금, 사업실적, 기술인력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입찰의 참가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2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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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체 선정관련 과도한 제한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78 생산일자 2018-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26994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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