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EPI 연계항목 적용 시 제출서류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EPI(에너지성능지표) 연계항목 적용 시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중 에너지성능부문의 EPI 연계항목은‘에너지절약계획서’상의 EPI제출 여부와 별도로 해당 항목을 반영하여 설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EPI제출은“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하신 건은 수직증축 부위가 500m2 이상이므로“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적용대상으로서 규모 ‘라’에 해당하는 항목을 적용하시기 바라며, 이 중 에너지성능 부문의 EPI 연계 항목은 반영한 사항에 대해 확인가능한 서류(세움터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代방진표 건축기획과장 01/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14523998
20210925235907
본청
건축기획과-2136
D000003269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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