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전전철 민간투자사업(1단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 승인 요청 회신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두산건설주식회사 (경유) 서울교통공사 토목2사업소 제목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전전철 민간투자사업(1단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 승인 요청 회신 1. 두산건설­2018­656(2018.01.29)호와 관련하여, 교통소통대책 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승인 통보하오니,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와 공사기간 및 단계별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와 추가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 점 : 신사역 나.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사항 ­ 신사역 외부출입구 #4 시공을 위한 단계 세분화 및 변경 ­ 중앙작업장 점용폭 조정에 따른 북→동 좌회전 차로수 조정 당 초 변 경 비 고 신사역 외부출입구 #4 주변 교통소통대책 미반영 신사역 외부출입구#4 주변 교통소통대책 반영 외부출입구#4 주변 시공 시 신사역 남측 중앙작업장 시공 병행 중앙작업장 단계 도산대로 방향 좌회전 3차로 운영 중앙작업장 단계 도산대로 방향 좌회전 2차로 운영 다. 변경사유 : 외부출입구 #4 구조물철거 및 시공방법에 대한 협의 완료에 따라 교통소통대책 변경 수립 라. 교통소통대책 변경 조건 ① 도산대로 방향 좌회전 차로 및 교차로 직진차로 옵셋 변경 관련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범운전자를 상시 배치하기 바라며, 현장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하기 바람 ③ 단계별 도로점용 상황에 맞는 교통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 ④ 출퇴근 시간대에 공사차량 진출입 금지, 공사시 통제수 배치 및 공사 완료후 통보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함으로써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공사장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부서에 통보하여 변상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합니다. ○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도중 교통, 보행 민원이 발생한 경우 공사시행자(시공사, 감리사, 현장소장, 감리단장)에게는 패널티를 부여, 업무담당자는 문책토록 각 기관별 감사담당실로 통보 조치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바름 교통운영팀장 최진경 교통운영과장 01/29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7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2466 /전송 / pblqw629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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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용산~강남) 복전전철 민간투자사업(1단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 승인 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718 생산일자 2018-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바름 (2133-2466) 관리번호 D000003269903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체계개선 > 교통운영및소통개선계획수립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