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환급금 반환 결정결의[김*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금 반환 결정결의[김진] 환급결정된 고액체납자의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반환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 지방세환급금 반환내역 (단위: 원) 납 세 자 지방세 환급금 충당액 반환결정액 환급금 발생사유 환급금 환급이자 합 계 22,985,610 24,160 23,009,770 0 23,009,770 국세경정 7,791,860 8,190 7,800,050 0 7,800,050 계 30,777,470 32,350 30,809,820 0 30,809,820 붙 임 1. 지방세 환급금 반환 결의서 1부. 2. 환급 반환결의 내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대수 38세금총괄팀장 代남기현 38세금징수과장 01/29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9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 / 전화 2133-3454 /전송 2133-1038 / hidae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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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환급금반환결의서_153441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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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반환결의내역서_153441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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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부과취소 결정_김태진_중랑구(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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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정처분내용통보(양소고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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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과처분경정처리부(양소고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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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세 환급금 반환 결정결의[김*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968 생산일자 2018-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대수 (2133-3454) 관리번호 D000003270103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과오납환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