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 메인 계량기 맨홀 방수공사 등 조치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명일 진로 아파트 관리사무소(05269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2동 47-12번지 ) (경유) 제목 상수도 메인 계량기 맨홀 방수공사 등 조치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명,진,아(관) 2018-01-4(2018. 1. 25.)『상수도 메인 계량기 맨홀 방수공사 등 조치 요청의 건』호와 관련입니다. 3. 위 대호와 관련하여 우리 사업소로 요청 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조항 해설 수도조례 제9조 (급수설비의 귀속 및 비용부담) ?급수설비 중 계량기와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 소유로 하되,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는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 전까지의 시설물은 수도사용자등의 소유로 한다. 수도조례 제40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되는 경우 그 계량기까지의 관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대지경계선 내 계량기를 제외한 급수설비의 관리는 수도사용자가 관리 ※ 급수설비: 수도법 제3조 24호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조에 의거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 4.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업소 시설관리과(전화: 02-3146-5194)로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백창진 주무관 박홍선 시설관리과장 01/29 김태형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93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5194 /전송 02-3146-523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상수도 메인 계량기 맨홀 방수공사 등 조치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31 생산일자 2018-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창진 (02-3146-5194) 관리번호 D000003269322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