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540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결 재 김수진 배진수 01/29 고승효 협 조 직원교육일지 교육일시 2018.1.26.(금) 16:00~18:00 교 관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교육대상 시설안전과직원 23명 (휴직1명 제외) 교육제목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렴 교 육 내 용 □ 교육목적 ? 직원의 관행 타파 및 인식개선을 통해 청렴성 향상 ?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교육내용 ? 올바른 공직윤리 함양으로 청렴성 향상 - 롤러크스터형 청령도 측정결과를 수평형으로 전환 도모 · 외부청렴도 : 점검, 민원업무 처리시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잔존 · 내부청렴도 : 근평, 업무공정성(부당한 업무지시, 과도한 업무량 등) → 전직원 관행타파, 인식개선 필요 - 전직원 청렴교육 이수 및 청렴주간(매주 첫째주) 적극 참여 - 청렴도 성과목표 달성 적극 노력 - 민원업무 처리의 명확성, 친절성, 기타 불편사항 등 상시 모니터링 - 안전관리 및 공직자 책임 강화 · 공사장,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보수시 등 허위보고시 엄중문책 · 비위발생시 업무경중에 관계없이 연대책임 처벌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뇌물수령액이 아무리 높다해도 기대비용(비리공무원 낙인, 직업상실, 퇴직금 손실, 형사고발로 인한 비용, 징계부가금 손실 을 초월할 수 없음)을 초월할 수 없음. ?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 - 지참출근?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금지 - 책상?캐비닛에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사물 보관 금지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는 등 근무지 이탈행위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금지 - 음주운전, 폭행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행위 엄금 ·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엄중 문책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1부. 2. 행동강령 부적정 사례 1부. 끝.
14521221
20210926000836
본청
시설안전과-1540
D000003269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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