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 개정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00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이호진 01/29 박범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 개정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 1.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 개정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개정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 개정 -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청원경찰 복무규정」과「공무직 관리규정」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공공안전관 관련 규정을「청원경찰 관리규정」으로 통합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 함.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개정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제명을「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으로 변경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의 공공안전관 관련규정을「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으로 이관 -「공무직 관리규정」의 정원관리, 인사관리(신분증, 관리대장, 재직증명서 등), 교육, 신분, 표창 등의 규정을 청원경찰의 적용 체계에 맞도록 일부 문구 수정하여 이관 ? 공공안전관의 업무범위 규정 명확화 - 공공안전관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사업소에서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업무를 하는 공공안전관들의 업무권한에 관한 민원 발생 -「청원경찰법」제3조(청원경찰 직무)에 근거하여 경비를 목적으로 한 범위 내에서「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청사방호, 질서유지, 시설물 관리 및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업무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규정 명확화 현 행 개정(안) 제25조(근무자의 업무 및 근무 지역) ① 근무자의 업무는 사용부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청사방호, 질서유지, 출입자 통제, 차량 관리 등의 범위에서 사용 부서의 장이 별도로 분장한다. 제25조(근무자의 업무 및 근무 지역) ① 근무자의 업무는 사용부서의 장이 사용부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근무 지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청사방호, 질서유지, 출입자 통제, 시설물 및 차량관리,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등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 퇴직준비휴가 실시 여부 재량 부여 - 퇴직준비휴가를 의무적으로 1개월 실시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실시 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 재량 부여 현 행 개정(안) 제17조(휴가) ① 생락 ②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정년퇴직 예정자의 퇴직 준비 휴가를 퇴직전 1개월 실시한다. 제29조(휴가) ① 생락 ②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정년퇴직 예정자의 퇴직 준비 휴가를 퇴직전 1개월 범위내 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청원경찰 복무규정」과「공무직 관리규정」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공공안전관 관련 규정을「청원경찰 관리규정」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3 결과조치 □ 로 인사과에 통보 붙임 : 1.「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전체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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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전체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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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전체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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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 개정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00 생산일자 2018-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용 (02-2133-3029) 관리번호 D00000326995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