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1.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73(2018.1.1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의안번호 2324) 등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의원발 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박재형 주택정책팀장 최현정 주택정책과장 01/2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8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31 /전송 02-2133-0752 / vinefarm@seoul.go.kr / 부분공개(5)
14520229
20210926000836
본청
주택정책과-1807
D000003269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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