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966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정풍년 박선조 손창두 01/29 이병두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8.1.29.(월) 09:00~10:0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전직원 교육제목 기관운영감사 결과 지적사항 교육 교 육 내 용 ?본부 기관운영 감사 지적사항 정확히 숙지후 차후에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것 ○수도요금 소멸시효 준수 철저 - 수도요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3년이내 징수 및 채관확보(재산압류등)에 철저 - 시효중단 사유 확인후 결손처분을 정확히 확행할 것(매월.매납기) ∴ 시효중단 종류 :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및 승인(일부납부,확약서등 서면 요청) ○적기 재산압류로 채권확보 철저 - 징수시기가 지난 이후 압류처분하지 않도록 시기를 정확히 준수하고 징수권이 소멸하였는데도 압류처분한 수용가는 즉시 압류해제 할것 ○요금관리 시스템 전산입력 철저 - 요금관리시스템에 시효중단 사유등을 철저히 입력하여 시효중단 상태를 모르고 결손처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재산압류, 정수처분등 행정처분후 처분의 원인이 해소되었을 때 즉시 해제하고 전산입력과 철저히 관리 할 것 ○정수처분 수전 관리 철저 - 정수처분 윈인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해제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 철저 - 정수처분 중 무단사용 수용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현장조사 후 과태료 부과 할것
14520113
20210926000836
본청
요금과-1966
D00000327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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