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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구급업무 운영 기본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77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선정 한경석 유충렬 01/29 김용준 협 조 2018년 구급업무 운영 계획 2018. 1.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2018년 구급업무 운영 계획 ? 119구급대의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신속한 구급출동과 수준 높은 병원 전 응급처치를 통해 고품질 구급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2018년 구급업무 운영 계획임. Ⅰ 운 영 방 향 구급대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수준 높은 병원 전 구급서비스 제공 및 중증응급환자 회복률 향상 119구급대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구급수혜자 품질관리에 따른 시민만족도 향상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구급대응 역량 강화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 추진을 통한 안전한 현장활동 여건 조성 Ⅱ 운 영 근 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25조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제25조의2 [구급지도의사], 제26조 [구조·구급활동의 평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감염방지대책], 제27조 [건강관리대책]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26조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재난대응과-1442(2018.1.19)호「2018년 관서별 구급장비 예산 배정 계획 알림 재난대응과-1854(2018.1.24)호「2018년 구급 교육훈련계획 알림」 Ⅲ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2017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등 총 액 사무관리비 재료비 기타보수직 예산액 70,617 16,680 47,937 6,000 2 2017년 성과평가 실적 구 분 외 부 내 부 시민만족도(13점) 중증응급환자처치(7점) 현장응급처치평가(5점) 하반기 1위(97.8) 1위(7) 5위(5.04) 상반기 1위(97.9) 5위(5.88) 8위(4.32) 3 2017년 구급활동 분석 2017년 구급활동 결과 ? 출동건수 : 22,451건 (전년 대비 1.7% ?), 1일 평균 61건 출동 ? 이송건수 : 14,694건 (전년 대비 1.3% ?), 1일 평균 40건 이송 ? 이송인원 : 14,824명 (전년 대비 1.7% ?), 1일 평균 41명 이송 ⇒ 1개 구급대당 1일 평균 8.7건 출동 / 5.7건 이송 부서별 구급활동 현황 구 분 출동건수 이송건수 미이송건수 이송인원 현장대응단 6,606 4,013(61%) 2,593(39%) 4,070 신 정 4,222 2,882(68%) 1,340(32%) 2,894 목 동 2,343 1,509(65%) 834(35%) 1,525 신 월 6,505 4,448(68%) 2,057(32%) 4,487 신트리 2,775 1,842(66%) 933(34%) 1,848 ? 출동건수는 현장대응단, 신월, 신정, 신트리, 목동 순으로 출동 ? 미이송 비율은 현장대응단이 39%, 목동이 각 35%를 보임 ? 현장대응단과 신월은 각 2대 구급차 운영으로 출동건수 분산 월별 이송 건수 현황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년 14,694 1,285 1,044 1,066 1,197 1,215 1,235 1,360 1,332 1,282 1,292 1,081 1,305 2016년 14,891 1,128 1,168 1,179 1,153 1,313 1,251 1,294 1,337 1,329 1,257 1,165 1,317 증감 -197 157 -124 -113 44 -98 -16 66 -5 -47 35 -84 -12 (%) ▽1.3 △13.9 ▽14 ▽5 △7 ▽16 ▽12 △4 ▽10 ▽7 △5 ▽3 ▽14 ? 월별 이송건수는 전년 대비 1.3%감소했으며, 2월과 3월에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임 ? 2017년 월평균 1,225건 이송 하였고, 1월 이송건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미이송 현황 구분 계 현장처치 이송거부 (거절) 경찰차 타차량 사망 환자없음 기타 2017년 7,757 2,187 79 854 488 202 600 3,347 2016년 7,187 1,587 148 464 1,432 223 339 2,994 증감 570 600 -69 390 -944 -21 261 353 (%) △7.9 △37.8 ▽46.6 △18 ▽66 △9.4 △77 △11.7 ? 전년 대비 미이송 건수가 7,9%증가함. 미이송 건수중 가장 증가폭이 큰 부분은 현장처치 이며 감소폭이 가장 큰 부분은 타차량 ? 기타에 취소와 소방활동(화재, 구조) 포함 Ⅳ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추진 ? 목 적 ?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적절성 평가 ? 중증응급환자(심·뇌혈관, 중증외상) 소생률 향상 도모 ? 시 기 : 연중 ? 내 용 ?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구급대원 품질관리 내용 교육 ? 각종 세부사황표 작성실태 점검 ?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구급대원들과의 간담회 등 구급지도의사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구급지도의사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위촉기간 소 속 한 철 71.07.25 2017.1.3. 2017.1.3.~2019.1.2. (2년) 이화여자대학부속 목동병원 ? 근무방법 : 월2회 이상 소방서에서 근무 ? 평가내용 - 중증환자 중 심정지, 소생술 유보·중단, 중증외상에 대한 현장처치 등 평가 - 중증환자 이외의 현장 이송단계 구급활동 평가 ? 활용방안 - 구급출동 시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지도 자문 - 응급처치에 관한 실습 및 이론교육 지도 - 구급 발전에 관한 자문 및 구급활동 홍보 등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준수 ? 내 용 :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학습으로 표준화된 응급처치 제공 ? 이해도 측정을 위해 각 안전센터 자체출제문제 제출 및 평가실시 전문구급장비 사용능력 강화 ? 중증응급환자에게 전문구급장비를 활용 수준 높은 구급서비스 제공 ? 전문구급장비 사용 교육 실시로 사용 빈도 증가 도모 - 구급대원강사와 납품업체 교육 실시 - 전문구급장비 사용동영상 제작 보급 다중출동시스템 운영 ? 목 적 : 골든타임내 현장도착 및 전문응급처치로 소생률 향상 【 다중출동시스템 】 ? 구급 2개대(전문구급대 1 + 환자발생 최근접 구급대 1) + 오토바이구급대 ? 추진내용 : 중증환자 발생시 전문구급대 포함 다중출동 ※ 전문구급대 배치기준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2명, 구급운전 1명 ? 다중출동이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 심정지, 호흡정지, 기도폐쇄 의심되는 환자 - 교통사고, 붕괴사고, 폭발사고 등 중증환자 발생 대형사고 - 중증외상으로 의심되는 환자 ? 시행방법 - 관내외 구분없이 중증환자 발생위치 최근접 전문구급대 동시출동 - 구급대 2개대 동시 출동시 병원으로 환자이송은 선착대가 실시 ? 최근접 구급대 부재 시 펌뷸런스 출동 - 펌뷸런스는 소방펌프차(Pump)와 구급차(Ambulance)를 합성한 용어로 소방펌프차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구급장비를 탑재하여 다중 출동 구급대 도착전까지 중증응급환자에대한 신속한 응급처치 제공 하트세이버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대 상 :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일반인 ? 수여기준 ? 완전회복 : 순환회복후 사고전과 유사한 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회복 * 순환회복 : 현장 또는 구급차 내에서 의식 등이 회복된 경우 ? 구급담당자가 수여대상자 공문발송 전 3일 이내 환자상태 확인 결과 완전회복인 경우 2 구급대원 전문성 향상 구급대원 교육훈련(별도계획 수립) ? 신규 구급대원 및 장기 휴직후 복직자 적응훈련 ? 대상 : 신규 구급대원, 6개월 초과하여 휴직 후 복직한 대원 ? 교관 : 구급강사 및 구급대원(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 관리자 : 현장대응단장(119안전센터장) ? 교육시간 - 신규구급대원 : 7일 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 장기 휴직 후 복직자 : 복직일로부터 5일간(이론1일, 참여1일, 동승3일) ? 교육내용 : 표준지침 전반적 내용, 폭행예방, 개인보호장비 관리 등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별표 1]-신규구급대원임용자실무적응】 - 구급차량 및 장비점검?운영 요령 - 구급출동지령 접수요령 - 구급출동 요령 - 사무실 근무요령 - 입출력 단말기 취급요령 및 구급활동 정보시스템 - 감염관리실 사용요령 - 폭행피해 예방요령 - 소방무선 취급요령 - 구급활동일지 및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작성요령 - 이송 거절·거부 처리절차 - 기타 구급활동 관련 요령 등 ? 일상 구급교육훈련 ? 교육방법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제28조의2에 따라 직장훈련과 병행하여 실시 ? 평가시기 : 상· 하반기 평정단위기간별 연2회 실시 ? 교육내용 - 공직기강 확립 등 구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책 교육 - 응급의료 전문지식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 - 업무 수행 중 필요한 구급활동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 - 폭행예방, PTSD, 친절교육, 감염관리, 안전관리 교육 등 ? 특별 구급교육훈련 : 구급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 ? 교육시간 : 연 40시간 이상 ? 교육내용 - 구급대원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교육 -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위탁교육(분기별 1회) - 구급대 전문성 확보 심화교육(분기별 1회) 등 ? 양성 및 보수 교육훈련 : 신임 및 응급구조사 등을 양성하고, 자격?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실시 ? 구급활동기록 작성 교육 ? 대 상 : 구급대원 전원 ? 내 용 : 구급활동일지 및 4종 세부상황표 작성 요령 구급대원 전술훈련 실시 ? 시 기 : 연중(월 10시간, 연간 120시간 이상) ? 대 상 : 구급대원 ? 교 관 : 각 부서장 및 1급응급구조사(간호사) ? 훈련단위 : 기초단위(5시간) 및 팀단위(5시간) 전술훈련 구분 ? 훈련방법 ? 각 부서별 자체교육 ? 소방전술훈련 인정종목 현황 참조(15종목) ? 구급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내용 숙지 및 반복훈련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교육훈련성적평정규정 제4조 전술훈련평가 구급강사에 의한 구급대원 전문성 확보 심화교육 ? 시 기 : 분기별 1회(총 4회) ? 대 상 : 구급대, 오토바이구급대, 펌뷸런스대원(연 2회) ? 강 사 : 지도의사를 포함한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구급대원강사(장.우승희/장.오준엽/교.윤영진) ? 교육방법 및 내용 - CPR다중출동 상황을 가정, 선착대와 후착대 역할 분담 팀워크 훈련 - 전문마네킨 사용을 통한 다양한 시나리오의 실습위주 Team CPR 교육(약물사용훈련 포함) 3 구급대원 안전관리 구급대 폭행피해 전담반 운영 ? 성 격 : 비상설 운영 ? 폭행피해 발생 시 구성·운영 ? 구 성 : 소방특사경·해당안전센터장·구급팀장(구급운영) ? 운영체계 ① 폭행피해 발생 ▶ ② 폭행피해 전담반구성 ▶ ③ 현장출동 사건수사 ▶ ④ 피해발생 보고(본부) ▶ ⑤ 강력한 의법조치 ▶ ⑥ 사건종결 종결보고 구급대원 소방특사경 소방특사경 구급팀 소방특사경 구급팀 ? 운영내용 ? 상황전파 : 피해대원 ? 119안전센터장(해당팀장) ? 구급팀장(당직관) ? 본부 구급관리팀(본부당직관·구급관리팀) ? 수사주체 :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위험물안전팀장·사법담당) ? 수사지원 : 소방재난본부 (감사담당관·구급관리팀) ? 기타지원 : 구급팀장(구급운영)·119안전센터장(해당팀장)·당직관 ? 폭행피해 발생 시 행동지침 내용 - 주·야간 구분없이 해당 소방서 특사경이 현장출동 - 진단서 발급을 요하는 부상의 경우 소방감사담당관 지원을 받아 업무 처리 ? 폭행피해 발생 상황전파 책임자 - 주간 : 현장활동 대원 →현장대응단장(센터장) →구급팀장→본부재난대응과(구급관리팀) - 야간 : 현장활동 대원 → 센터 팀장 → 당직관(소방특사경) →본부 구급관리팀장 ? 피해 구급대원 보호대책 ? 폭행피해대원 진단비 : 구급팀 ? 안전보건팀 청구 ? 피해대원 경찰조사 시 스트레스 가중 없도록 전담반 신속 출장 지원 ? PTSD 치유 등 초기상담 필요 시 연·병가 활용 심리치료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설치 근거 및 목적 - 구급대원 폭행방지 및 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 - 구급차량 내 기물파손 방지 및 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 ? 설치현황 : 7대(구급차 7대 설치) ? 정보보유기간 : 3일(※보유기간이 만료한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 ? 운 영 : 설치 목적 외 사용금지 119구급대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 구급대원 감염관리 ? 감염병 노출 구급대원 안전관리 - 연 2회 감염방지위원회 개최를 통한 구급대원 감염관리 강화 - 감염병 환자에 노출 시 접촉보고 및 접촉구급대원 조치계획 수립·시행 ? 보건소구급차 및 음압구급차 활용 - 고위험성 감염병 환자 이송 시 보건소 구급차량 및 음압구급차 적극 활용 ? 예방접종 실시(독감, A형간염) ? 구급장비 감염관리 - 주 1회 정기소독 및 수시소독으로 장비별 소독 유효기간 준수 ? 감염관리실 활용 장비소독 철저 및 감염방지 확행 - 주 1회 정기소독 및 수시소독으로 장비별 소독 유효기간 준수 ? 구급차량 및 주요장비 세균검사 실시 - 연 2회 구급차량 및 적재장비에 대한 병원성 세균검사 실시 ? D급 보호복 착탈의 실습 ?연중 구급대원 소집교육 시 보호복 착탈의 반복 숙달 훈련 구급대원 건강검진 실시 ? 시 기 : 연 2회 ? 대 상 : 전 구급대원 ? 의료기관 : 종합병원·건강검진센터 등 ? 검진결과 조치 ? 구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 즉시 행정팀에 교체 요구 ? 정기검진 결과 소방공무원 퇴직 시까지 소방행정과 보관 의뢰 4 시민 만족 구급 서비스 119구급대 구조·구급 수혜자 사후 품질관리서비스 실시 ? 목 적 : 외부평가 항목인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함 ? 기 간 : 2018. 01. 3. ∼12월 연중실시 ? 대 상 : 구조·구급·생활안전대 서비스 수혜자(만취자, 폭력, 언어폭력 제외) ? 방 법 : 의용소방대원 6명(3인1조 운영) 구조·구급·생활안전대 수혜 자에게 전화통화 실시 / 주 1회(수요일 14:00~) 실시. 대 상자 인원에 따라 횟수 증감 ? 내 용 ? 119구급대 이용 시 애로 사항 청취·구급대 친절도 확인점검 ? 구급업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수렴 등 순회 구급대 운영 ? 목 적 : 기상이변 원인의 돌발응급상황에 취약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 운 영 : 연중 ? 방 법 : 기상청 기상특보 발령 ⇒ 구급출동 귀소 중 순회동선 순찰 ※ 기상청 특보 : 폭염·황사·오존·호우·태풍·한파·폭설 등 U-119안심콜 서비스 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특수 병력자, 홀몸노인, 나홀로 어린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 양천구 등록현황 : 4,536 명 ? 내 용 : 인터넷으로 본인 및 대리인 등록. 사전 등록된 정보 활용하여 신속한 응급처치 ? 효 과 : 사전 등록된 정보 활용으로 신속한 응급처치 및 전문병원 이송 5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구급대응 역량강화 지역 내 의료기관 협력체계 강화 ? 목 적 : 응급의료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대 상 : 양천구 보건소, 지역의료기관 등 재난현장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 ? 목 적 : 다수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 시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시행 및 적정병원 이송 훈련을 통한 구급대응능력 강화 ? 기 간 : 연중 ICTC, 긴급구조 불시출동훈련, 긴급구조종합훈련과 병행 실시 ? 주요내용 -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구급대응 및 환자 중증도 분류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 구급상황관리센터 이송환자 및 병원현황 파악과 현장지휘소와 현장 응급의료소간 보고체계 확립 - 119 다수사상자 발생시(긴급통제단 가동시) 전용 상황관리 카카오그룹, 구조통제단 가동시 SNS 활용한 카카오톡 그룹채팅을 활용 구조인원, 병원이송 현황 및 환자 인적사항 파악?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6 예산 집행 구급 예산액(별도계획 수립) 예산과목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총 액 사무관리비 재료비 기타보수직 예산액 57,452 22,185 29,267 6,000 1, 2분기 구급 기초장비 및 소모품(의약품) 집행 ?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구매(상반기) - 예산액 : 금11,900천원 중 100% 집행 예정 - 예산목 : 구급장비유지관리 및 보강/재료비 ? 구급 소모성 기초장비 구매 및 구급장비 유지관리 - 예산액 : 금22,185천원 중 60%이상 집행 예정 - 예산목 : 구급장비유지관리 및 보강/사무관리비 ? 구급 소모품(의약품) 구매 - 예산액 : 금17,367천원 중 60%이상 집행 예정 - 예산목 : 구급장비유지관리 및 보강/재료비 3, 4분기 구급 기초장비 및 소모품(의약품) 집행 ? 1,2 분기 구급장비 및 소모품 집행 조기 집행에 따라 남은 잔액 구급 대원 수요에 맞춰 집행 예정 ※ 예산 수급 계획은 긴급구매 및 수요량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붙임 2018년 구급업무 연간 운영 일정 1부. 끝. 붙임) 2018년 구급업무 연간 운영 일정 연번 제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1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2 구급 기초장비 및 소모품 구매 ○기초장비구매 ○소모품구매 3 지도의사 운영 4 다중출동시스템 및 하트세이버 운영 5 구급대원 전문교육 6 구급대원 전술훈련 7 폭행피해 전담반 운영 8 구급대 감염관리 9 구급대원 건강검진 10 구급수혜자 사후관리서비스 11 순회구급대 운영 12 다수사상자 훈련 13 U119안심콜 운영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본부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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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구급업무 운영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77 생산일자 2018-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정 (02-2652-5083) 관리번호 D000003269952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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