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하도록 하고 있으나, 4. 사업시행자가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무상양도 대상인 국·공유지)을 유상 매입하여 용적률 인센티브(상향)을 받은 후 공사완료 단계(또는 준공인가 이후)에서 행정청을 상대로 무상양도를 요구하는 소송(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하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우리 시{재생협력과장 참조 및 주관부서(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과장, 공동주택과장, 도시활성화과장 등)}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관련부서에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위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거사업과장,도시활성화과장,공동주택과장,서구1-25(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부서)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1/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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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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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1389
D000003269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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