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계획 알림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5조(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의 수립) 나. 안전지원과-1892(2018.1.25.)호『2018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2. 소방장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2018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자제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및 평소 소방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8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계획 1부 2. 소방장비 고장발생 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3. 소방자동차 사고발생 보고서(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화곡119안전센터장,발산119안전센터장,방화119안전센터장,개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춘길 장비회계팀장 최강의 소방행정과장 01/29 김종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61 ( ) 접수 ( ) 우 0772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50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5119 /전송 02-3663-1130 / ryu103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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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61 생산일자 2018-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춘길 (02-3663-5119) 관리번호 D000003270246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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