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소문 도시환경 정비구역(12-1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협의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서소문 도시환경 정비구역(12-1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협의 회신 1. 중구 도심재생과-597(2018.1.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소문 도시환경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가. 서소문 도시환경 정비구역 12-1지구 서측 세종대로 7길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한양도성의 연결유적지(한양도성 멸실/매장 추정구간)로써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나. 멸실/매장 추정구간에서 유구가 발굴될 경우에는 유구 주변 20m 이내 에서는 건축이 금지되고, 20m가 넘는 주변에서는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9조에 따라 그 경계지표로부터 7.5m 높이를 기준으로 앙각 (27°)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근우 도성보존팀장 신추교 한양도성도감과장 01/29 진용득 협조자 주무관 왕승찬 시행 한양도성도감-8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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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도시환경 정비구역(12-1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895 생산일자 2018-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우 관리번호 D00000326955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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