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서울교통공사 토목2사업소 제목 “5호선 마곡역 출입시설 추가 설치공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 승인 요청 회신 1. 토목2사업소1385(2018.01.26)호와 관련하여, 교통소통대책 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승인 통보하오니,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와 공사기간 및 단계별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와 추가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 점 : 마곡역 나.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공사기간 2017.3월 ∼ 2019.3월 2018.2월 ∼2020.2월 점용기간 복공공사 205일간 2017.3월 ∼ 2017.9월 공사기간 중 복공공사 205일간 다. 변경사유 : 공사의 발주시기 변경에 따른 공사일정 변경 라. 교통소통대책 변경 조건 ① 중앙버스전용차로 점용공사 단계는 교차로 내부 (버스)교차통행에 대한 안전을 반드시 확보하기 바라며, 교통소통대책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람 ② 또한 중앙버스정류소 주변 보행안전도우미를 상시 배치하여 횡단보도 대기공간(중앙)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바람 ③ 단계별 도로점용 상황에 맞는 교통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 ④ 출퇴근 시간대에 공사차량 진출입 금지, 공사시 통제수 배치 및 공사 완료후 통보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함으로써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공사장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부서에 통보하여 변상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합니다. ○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도중 교통, 보행 민원이 발생한 경우 공사시행자(시공사, 감리사, 현장소장, 감리단장)에게는 패널티를 부여, 업무담당자는 문책토록 각 기관별 감사담당실로 통보 조치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바름 교통운영팀장 최진경 교통운영과장 01/29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6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2466 /전송 / pblqw6293@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18306
20210926000836
본청
교통운영과-1698
D00000326986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