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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설공단』대행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누수방지과-924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최성태 유승효 강신재 01/29 구아미 협 조 배수과장 이용구 『2017년 서울시설공단』대행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7년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8. 1.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시행 중에 있는 “상수도 공사감독” 대행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 검 개 요 ? 추진근거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7조1항(감독)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 협약서」제14조 2항(지도·감독)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공사감독2처) ? 점검기간 : 2018. 1. 10.(수)~1. 15.(월) 4일간 - 2016년 지도·점검 : 2016. 12. 7.~12. 12.(4일간) ? 점검인원 : 3명(각 단위사업 담당 및 위탁업무 총괄) - 배·급수관 및 송·배수관 담당 각 1명, 위탁 총괄 1명 ? 점검내용 : 2016. 11.~2017. 12.까지 대행사무 전반 - 협약 사항 이행 및 예산 적정 집행 여부 - 재산·물품 관리실태 (재물조사 병행) - 감독 위탁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준수 여부 등 2 점검 대상 사무 ? 관련협약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협약서 : ‘17. 1. 1.~‘21. 12. 31.(5년간) ? 점검 대상공사 (‘16. 12월 ~‘17. 12월말까지 ) - 배?급수관 정비공사 : 60건 - 송?배수관 정비공사 : 39건 3 지도?점검 결과 총 평 지방공기업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대체로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운영비(회의비) 예산집행이 불분명하게 지출하고 있으므로 투명성 있게 사용토록 보완하여야 할 것임. 단계별 감독업무 세부사항 준수 여부는 일부 개선되어 지적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동일 지적 사항이 반복되고 있음.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자가 단수 승인을 요청하였음에도 수도사업소 담당자는 서면 승인없이 단수 조치한 사례가 있음. ?? 분야별 지도·점검 결과 예산편성 및 집행 ? 공사감독 인력 현황(2017년) 위탁 사무명 정 원 현 원 정원-현원 비 고 상수도 공사감독 43명 32명 △11 일반직 : 32명 (비상주 4명, 사무원 1명 포함) ?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천원) 위탁 사무명 년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반납일 상수도 공사감독 2016 3,084,000 2,749,665 22,295 일반운영비 감소 등 2017. 2. 28. 2017 3,149,700 2,742,231 407,469 인력조정(33명→32명) 및 일반운영비 감소 등 12월 31일 기준 ? 예산 집행 점검 결과 - 2017년도 예산운영계획에는 “사업추진 회의비는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타기관 구성원과 회의 개최시 사용토록(부서간담회, 공단내부 회의시 사용불가)” 세부집행 지침으로 명기되어 있음. 회의비 사용내역서에는 외부 관계자 명단과 카드전표만 첨부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세부집행 지침에 따라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협약서 제12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4항에 의거 대행사업비는 당월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함. 점검대상 기간동안(‘16년 12월~’17년 12월) 총 13회 대행사업비를 청구하였고 7회는 지연(10일 이후)처리 하였음. 【 점검자 조치의견 】 - 회의비 사용근거를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완조치 - 대행사업비 청구는 당월 소요금액을 명확히 산출하여 매월 10일 이전에 청구 공사감독 위탁 사무 공단 소관 사항 ? 공사 2건 이상 감독 시 공사건별 감독업무 계획서 미제출 - 공사감독 1명이 2건 이상의 공사 감독을 시행 시는 품질향상 및 효율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업무 착수신고 시 공사건별 감독업무 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나, 점검대상 99건 중 2건(2%)은 미보고 ? 착공신고서 검토보고서 지연 제출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규정에 의한 착공 신고서 관련 서류는 착공전 시공자에게 제출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7일 이내 발주청에 공사 착공보고를 하여야 하나, 점검대상 99건 중 10건(10%)은 처리기한 경과 ? 불용관(기존관) 분기점 철거 및 폐쇄보고서 미제출 - 상수도관을 부설하면서 기존관은 100% 철거 및 폐쇄를 실시하고 불가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공사 구간별 전, 중, 후 사진을 첨부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2017년 발주공사 59건 중 13건(22%)에 대하여 미보고 ? 최종 설계변경 제출기한 미 준수 - 최종 설계변경 시행 시는 공사 중 발생한 공정별 변경사항 등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가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자 공사발주청의 검토 및 승인기간을 감안하여 준공예정일 7일 이전에 승인 의뢰하고, 본부 심사대상은 14일 이전에 승인의뢰 하여야 하나, 점검대상 99건 중 50건(51%)이 준공 예정일 1일~6일에 승인 요청 ? 단수작업 계획 제출기한 미 준수 - 공사 구간 내 단수지역 발생 시에는 작업예정일 5일 전 단수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발주청의 검토 및 승인의뢰 하여야 하나, 점검대상(단수작업건 수) 323건 중 74건(30%)이 단수작업 예정일 1일~4일에 승인 요청 ? 부진공정 만회대책 미수립 등 공사추진 지연 - 동절기 굴착통제 이전에 모든 굴착공사가 완료 되어야 하나 2017년 발주공사 59건중 14건이 12월 이후 공사시행으로 품질확보 어려움 및 포장복구 지연으로 시민불편 가중(송배수관-10건, 배급수과-4건) 【 점검자 조치의견 】 - 동일 지적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세부사항 준수 여부에 대하여는 실태 분석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토록 요청 단위사업 담당 업무 사업소 소관 사항 ? 공사착공 사전준비 미비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 발생 - 사업소 단위사업 담당자는 공사 착공전 교통소통대책 수립 및 도로굴착허가, 관급자재 구매 등의 사전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나 점검대상 59건중 5건(8%)의 공사는 사전 준비 미비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불필요한 준공기한 연기 및 동절기 임박하여 공사 완료 하였음. ? 단수계획 승인 미조치 - 단수지역 발생 시에는 작업예정일 5일전 단수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요청 시 단수지역 및 단수시간의 적정성 등을 검토후 승인하여야 하나, 점검대상(단수건수) 323건 중 170건(53%)이 승인처리 없이 단수작업 시행됨. ? 최종설계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미통보 - 최종설계변경 승인요청시 7일이내 적정성 여부를 검토후 승인처리 하여야 하나, 점검대상 99건 중 59건(60%)은 처리결과가 미통보됨. 【 점검자 조치의견 】 -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소에 업무 철저 지시 재산·물품 관리실태 ? 점검결과 - 재산·물품은 시설공단 자체 전산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상태는 양호함. - 2016년도 점검 당시 현장에서 사용하는 보유장비에 대한 감독자 교육을 실시 하였음에도 장비 숙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점검 내용 - 물품관리대장 작성 여부 - 위탁 목적 외 장비 사용 여부 - 물품의 관리상태 ? 재산?물품 관리현황 - 관리 대상 : 460품목 구 분 계 차량 (운반구) 전기·전자 통신장비 (컴퓨터 등) 가구류 일반기계 기타 공구류 수 량 460 27 45 1 258 19 110 - 불용 처분 : 29품목 구 분 계 차량 (운반구) 전기·전자 통신장비 (컴퓨터 등) 가구류 일반기계 기타 공구류 수 량 29 - 19 - 10 - - 【 점검자 조치의견 】 - 현장에 사용하는 장비가 적시 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 철저를 기하도록 강조 지시 4 개선 요구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주관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교육 확대요청 ? 현 황 : 년 1회(상반기)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감독업무 교육 실시 - 내 용 : 송배급수관정비공사 시공감독 요령 / 청렴교육 및 기타 본부방침사항 - 상수도공사 전반적인 시공감독 방법 및 본부 방침사항 등 교육실시로 공사감독업무 수행 능력 향상기여 ? 개선요구 사항 : 본부 주관교육 확대 실시 - 년 1회(상반기) → 년 2회(상·하반기) · 상반기 교육 : 공사 착공전 중점 당부 사항 및 감독요령 · 하반기 교육 : 공정관리, 안전관리, 업무변경 사항 등 【 검토의견 】 - 교육내용 및 교육성과 제고 등 고려하여 본부주관으로 년 1회 시행하고, 추가적으로 서울시설공단 주관하여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원교육 시행이 바람직함. 5 조 치 계 획 ?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조치토록 통보 <시설관리공단> - 회의비 사용근거를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완 조치요망 - 대행사업비는 당월 소요금액을 명확히 산출하여 매월 10일 이전에청구 하도록 하고, 선 지출한 후 대행사업비를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수도사업소 지시사항> - 단수계획 승인 철저(단수계획 승인 없이 단수조치는 불가) - 설계변경 승인요청에 대한 결과 통보 철저 (7일 이내 조치) <개선 요구사항> - 년 2회 시행하되 교육성과 제고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는 본부주관, 하반기는 교육훈련비 예산활용하여 공단주관(외부강사 초빙)으로 시행 조치 · 상반기 교육(본부주관) : 공사 착공전 중점 당부 사항 감독요령 및 업무변경 사항, 공사관련 등 · 하반기 교육(공단주관) : 공정관리, 안전관리, 감리업무 사항 등(외부전문강사 초빙) 붙 임 : 1. 지도점검 결과 1부. 2.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 1부. 3. 공사감독 위탁사무 지도점검 사항 1부 4. 2017년 재물조사 현황 1부. 5. 건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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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도점검 결과(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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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대행사업비 집행 현황-2016-2017.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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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사감독 대행사무 지도점검 사항(총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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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17년 재물조사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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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개선 요청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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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서울시설공단』대행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문서번호 누수방지과-924 생산일자 2018-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태 (3146-1519) 관리번호 D000003270029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상수도공사감독위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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