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09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이동규 최지영 01/29 박은선 협 조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사항 보고 (서초중앙하이츠2구역) 2018. 01. 사업시행인가 급수협의사항 보고 우리사업소 관내 방배동 1000-3번지 서초중앙하이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신청에 대하여 현장조사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신청 현황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1000-3 ○ 대지 면적3,041.5㎡ ○ 건축 규모 : 지상6층/지하3층,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5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사업시행자 : □ 조사 내용 ○ 수 계 : 방배배수지가압급수구역(표고:55m) ○ 평균표고 : 52.5m ○ 배수본관 : D=200mm ○ 분기점 수압 : 3.0~3.5 ㎏/㎠ ⇒ 배수관의 수압으로 5층까지는 순직결급수 가능하나 본 건물은 6층이상으로 저수조를 설치하여 가압펌프를 설치하여야만 급수가 가능한 실정임. ○ 분기 및 인입 관경 : ⇒ 도시형생활주택(56세대) : D=50mm ○ 급수공사 시 민원발생 여부 : 없음 □ 조치의견 ○ 급수 가능 지역으로 인입 관경은 D=50㎜ 로 결정됨에 따라 따로붙임과 같이 급수협의조건을 부여하여 서초구청 주거개선과에 통보코자 합니다. 붙임 : 위치도 및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14516400
20210926000836
본청
시설관리과-1709
D000003269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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