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58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유춘길 최강의 김종린 01/29 김병로 협 조 2018년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소방차량 및 호흡보호장비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예방점검?정비 및 장비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보유 장비의 100% 가동률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관리 운용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소방장비관리규칙』제7조(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의 수립) 안전지원과-1908(`18.1.25.)호『2018년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알림』 Ⅱ 소방장비 현황 소방차량 : 40대 2018년1.1.기준 차종 연수 계 고 가 차 53m 굴 절 차 27m 화 학 차 조 연 차 공 작 차 펌 프 차 탱 크 차 지 휘 차 구 급 차 구 조 버 스 화 재 조 사 순 찰 차 홍 보 차 점 검 차 화 물 차 승 용 차 보트 트레 일러 이 륜 차 계 40 1 1 2 1 1 5 4 1 7 1 1 1 1 1 1 4 1 6 차 령 별 1년 미만 7 1 1 1 1 1 2 1~3년 미만 14 2 2 3 1 5 1 3~5년 미만 4 1 1 1 1 5~7년 미만 4 1 2 1 7~10년 미만 10 1 1 1 1 1 2 3 10년 이상 1 1 부 서 별 소방행정과 1 1 재난관리과 0 예방과 2 2 현장대응단 20 1 1 1 1 1 1 1 1 2 1 1 1 1 1 2 1 2 화 곡 4 1 1 1 1 발 산 5 1 1 2 1 방 화 4 1 1 1 1 개 화 4 1 1 1 1 ? 소방차량 내용연수 구분 내용 연수 5년 8년 10년 12년 차종 구급차 이륜차 순찰차 구조공작차 구조버스 지휘차 기타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조연차 고가차 굴절차 보유(대) 40 7 6 1 1 1 1 9 5 4 2 1 1 1 노후(대) 8 2 1 4 1 노후율(%) 20 33 100 44 20 ? 2018년 소방차량 교체 대상 연번 부 서 차 명 등록번호 등록일 내용연수 비 고 1 현장대응단 구조버스 2009-06-17 8년 교체확정 2 발 산 다목적펌프차 2007-10-04 10년 교체확정 ? 2017년 소방차량 교체 실적 연번 부 서 차 명 등록번호 등록일 내용연수 비 고 1 화 곡 이륜차 2017-04-03 8년 신규배정 2 발 산 이륜차 2017-04-03 8년 신규배정 3 개 화 이륜차 2017-04-03 8년 관리전환 4 화 곡 구급차 2017-07-04 5년 신규배정 5 현장대응단 조연차 2017-07-12 12년 신규배정 6 현장대응단 고가사다리차 2017-07-26 12년 신규배정 7 현장대응단 전기차(2호) 2017-10-24 8년 신규배정 ? 2017년 소방차량 불용 처분현황 연번 차량명 소속 처분일자 처분방법 비고 1 이륜차 현장대응단 2017-07-31 매각 온비드공매 2 이륜차 발 산 2017-07-31 매각 온비드공매 3 이륜차 화 곡 2017-07-31 매각 온비드공매 4 이륜차 개 화 2017-07-31 매각 온비드공매 5 구급차 화 곡 2017-08-18 폐차 수의계약 6 고가차 현장대응단 2017-08-31 매각 온비드공매 7 배연차 현장대응단 2017-08-31 매각 온비드공매 8 승용차 현장대응단 2017-11-13 폐차 수의계약 ? 2017년 소방차 사고 현황(7건) 연번 일자 차종 인명피해 (소방/민간인) 사고원인 사고책임 운전자 조치 계 사망 부상 소방 상대방 1 1.15 구급차 0/0 0 0/0 부주의 운전 ○ 특별교육 2 7.14 구급차 0/0 0 0/0 부주의 운전 ○ 특별교육 3 8.24 구급차 0/0 0 0/0 부주의 운전 ○ 특별교육 4 9.27 펌프차 0/0 0 0/0 부주의 운전 ○ 특별교육 5 11.27 구급차 0/0 0 0/0 부주의 운전 ○ 특별교육 6 11.30 구급차 0/0 0 0/0 부주의 운전 ○ 특별교육 7 12.18 구급차 0/0 0 0/0 부주의 운전 ○ 특별교육 합 계 0/0 0 0/0 ? 2018년도 소방차량 유지관리 예산현황 단위(천원)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42,000 12,600 8,400 12,600 8,400 ? 소화약제 현황 2018년1.1.기준 구 분 계면활성제계(친환경) 분말(kg) 비 고 3% 6% 차량적재량 보유량 적재량 보유량 적재량 보유량 합계 2,700ℓ 4,950ℓ 340ℓ 340ℓ 현장대응단 1600ℓ 2280ℓ 200ℓ 200ℓ 화곡 100ℓ 440ℓ 발산 200ℓ 700ℓ 방화 600ℓ 1030ℓ 140ℓ 140ℓ 개화 200ℓ 500ℓ ※ 일반소화약제(수성막포)는 수질오염문제로 2014년 전문업체를 통하여 전량폐기 ? 공기충전기 보유현황 2018년1.1.기준 설치부서 설치장소 제작업체 설치년월 안전충전함 (방호벽대체) 보험가입 모델명 내용연수도래 현장대응단 전용 충전실 엠에스엘파이어 2013년6월 설 치 대인3억,대물3억 MSF1600KFI2 2019년6월 개 화 차 고 엠에스엘파이어 2011년7월 설 치 대인3억,대물3억 MSF1600KFI 2017년7월 ? 방화복 세탁기 보유현황 2018년1.1.기준 설치부서 현장대응단 화 곡 발 산 방 화 개 화 설치대수 1 1 1 1 1 ? 개인보호장비 보유현황 2018년1.1.기준 - 정원 278명(진압대원97명, 준진압대원108명, 지원요원73명) 진압대원(97명) 준진압대원(108명) 지원요원(73명) 경방 구조 지휘부 운전 내근 구급 82 15 33 75 31 42 ? 진압대원 등의 분류 기준 ※ 진압대원: 화재현장에 직접적으로 진압하여 인명검색, 구조 및 화재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 ※ 준 진압대원: 소방기관에서 주 보직이 진압대원은 아니나, 소방기관의 실정에 따라 필요시 진압업무를 병행·보조하는 보직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운전 및 지휘부(지휘관, 당직관, 현장대응단지휘팀 등)를 말한다 지휘부란 서장, 현장대응단장, 당직관 임무를 수행하는 자, 현장대응단의 지휘팀으로 주기적 또는 필요시 규정에의하여 실제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지휘·통제하고 진압업무를 보조하는 직위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말함. ※ 지원요원 : 진압대원과 준 진압대원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으로서,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진압업무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예-통제단 요원, 홍보, 통신, 구급 등) ? 개인보호장비 보유현황 2018년1.1.기준 품 목 내용 연수 보유기준 기준수 보 유 수 소계 내 용 연 수 미경과 경과 계 진압대원97 준진압대원108 지원요원73 2,454 3,703 3,460 243 등지게 10년 진압대원1 97 252 252 0 용기 10년 진압대원2 194 475 463 12 보조마스크 3년 진압대원1 97 114 40 74 면체 3년 진압대원2 194 352 309 43 진압헬멧 5년 진압대원1 준진압대원1 205 197 188 9 특수방화복 3년 진압대원2 준진압대원1 302 443 338 105 진압장갑 소모품 진압대원2 준진압대원1 302 477 477 0 안전화 소모품 진압대원2 준진압대원1 302 520 520 0 방화두건 소모품 진압대원2 준진압대원1 302 481 481 0 안전헬멧 3년 지원요원1 준진압대원1 181 111 111 0 안전장갑 소모품 진압.준진압. 지원요원 각1 278 281 281 0 Ⅲ 소방장비 예방점검·정비 소방차량 예방점검 ?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7조(소방장비의 점검방법 등) ? 점검방법 - 점검부와 점검?정비매뉴얼에 따라 실시(소방차량 예방점검 시행지침) - 일일?주간?특별점검 구분실시(중복 시에는 상위점검으로 갈음) - 점검?정비 일지에 의한 항목 등 점검 ? 점검일지(이상있을경우에만 아래 결재선에따라 작성 후 결재) - 일일점검 : 1일 2회(오전, 오후 교대점검)이상 - 주간점검 : 매주 목요일 시행(주간점검으로 일일점검 갈음) - 특별점검 : 특별한 점검사유가 발생한 경우 ? 추진주체 및 일상점검 확인 : 소방장비 관리규칙 별표6 구 분 시기 점검자 검 토 감독자 협조(검토) 확인 일일점검 ·1일1회 이상 ·자체 일과표에서 정하는 시간 차량 운용자 현장대응단 지휘팀장 안전센터 팀장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주간점검 ·주 1회 이상(매주 목요일) ⇒ 휴일인 경우 전일 시행 차량 운용자 차량관리 주임 지휘팀장, 안전센터장 장비회계팀장 월간점검 (주간점검부 활용) ·월1회 이상(마지막 주 목요일) ⇒ 휴일인 경우 전일 시행 차량 운용자 차량관리 주임 지휘팀장, 안전센터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차량 자체 정비·점검 ? 본서 이동정비반 운영 (총괄 : 장비회계팀장) - 운영인원 : 총 9명 / 각 팀별 3명 ※ 인원변경 즉시 장비회계팀으로 변경 공문 통보 ? 본서 이동정비반 현황 1 팀 2 팀 3 팀 직위 계급 성명 직위 계급 성명 직위 계급 성명 반장 반원 반원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김운영 이성호 문부현 반장 반원 반원 소방위 소방장 소방사 이한신 김기열 김덕희 반장 반원 반원 소방위 소방위 소방교 이경섭 한용훈 남경현 ? 이동정비반 운용 시기 및 방법 - 정기점검 : 매월 1회(마지막 주간점검일)본서 이동정비반 순회점검 - 수시운용 : 긴급고장 시 출동하여 정비 및 응급조치 - 이동정비반 지정 차량 운용 : 점검차(7호), 화물차(8호) 등 - 소방장비 고장 시1차 점검?정비 ? 단순고장으로 인한 소모성 부품수리 및 교체 등은 자체정비 - 2차 점검?정비 : 필요 시본부 긴급이동점검단 확인점검 ? 중요한 사항은 전문 정비업체에 정비 실시 ? 이동정비반 운용실적 관리 - 자체 정비 사항 사진촬영 및 매월 실적 장비회계팀 통보 철저 ? 소방차량 고장발생시 처리 절차 - 경미한 사항 : 자체 이동점검반 시정조치(소모성 부품교환 및 교정 등) - 중요한 사항 : 수리비 1백만원 이상(또는 중요정비사항) 본부 보고 ※ 본부 보고 ⇒ 본부 장비관리팀 확인 ⇒ 정비업체 입고 수리 고장 및 이상 발생 ⇒ 이동정비반 확인 점검 ⇒ 자체 정비 여부 판단 ⇒ 가능 : 이동정비반 수리 불가 : 전문 업체 입고 ⇒ 소방장비고장발생보고서 ※소방장비관리규칙 【별지제3호서식】 점검일지작성 (고장당일, 수리완료일) ⇒ 입고정비 ⇒ 납품검사 (사진촬영必) ⇒ 119행정정보시스템 (수리내역,금액입력) ⇒ 수리완료보고 제출 (장비회계팀) ? 예산집행 - 예산과목 : 소방차량운영관리/소방차량유지관리/공공운영비(214-201-02) - 결제방법 : 신용카드 결제 - 사 유 : 행정자치부 예규 제146호 및 소방방재본부 소방행정과-7064 (2005.07.21)호『법인신용카드 활성화 계획 알림』 - 10만원이하 소액수리는 취합해서 월말보고(지급의뢰)※유선보고 후 처리 소방차량 관리상태 확인 점검 및 차량 보험 ?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계획 - 횟 수 : 반기별 1회 이상(하반기-본부) - 대 상 : 차량 및 호흡보호?진압?구조?구급?통신?감식? 점검장비 등 - 점검자 : 소방행정과장 등 12명 내외(이동정비반 및 실무담당자) - 중점 점검사항 ○ 소방자동차 점검 정비 매뉴얼 숙지/ 차량별 비치 여부 ○ 예방점검?정비의 이행상태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추진내용 ○ 소방장비 관리운용상황의 기록?유지관리 상태 ○ 소방장비의 교육훈련 상태 및 효율적 관리 여부 ○ 소방장비의 가동상태 유지 여부 및 소방장비 유지비 집행 실태 ○ 개인보호장비관리규정 이행 실태 ○ 그 밖에 보관 창고 관리, 장비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등 - 확인점검 결과 조치 ○ 지적사항에대하여 자체 정비 및 전문정비업체 입고 수리 ○ 지적사항 정비 완료 후 기록 유지 ○ 유공직원 및 유공부서 표창 상신 ? 소방차량 보험 가입 (소방재난본부 일괄 가입) - 보험내역 ○ 가입연령 : 구급차 21세이상, 그 외 차량 26세이상 ※우리서 가입연령 모두 충족 ○ 책임보험 :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 종합보험 : 대인(무한), 대물(3억), 자손(1억), 자차(보험 증권에 기재된 금액) 등 - 보험가입기간 : 일괄`18.02.29. 24:00 ~ `19.02.28. 24:00 - 보험가입 현황 : 소방차량 40대(이륜차 및 보트트레일러 포함) 소방장비 자체교육 및 훈련 계획 ? 소방교육기관 교육?훈련 구분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인원 인원 1 서울소방학교 소방차운용능력향상(초급) 2주 5명 연 4회 2 서울소방학교 소방차운용능력향상(중급) 1주 3명 연 3회 3 서울소방학교 소방차운용능력향상(특수차) 1주 2명 연 2회 4 서울소방학교 소방장비 검사,검수 능력향상 1주 1명 연 1회 5 사이버교육 장비관리 30차시 3명 연 2회 6 사이버교육 소방특수차조작 26차시 3명 연 2회 ? 직장 교육?훈련 - 소방차량 안전사고 예방 운전원 소집교육(정례조회 포함) ○ 횟 수 : 월 1회 이상(1회 1시간 이상) ○ 대 상 : 운전원 전원(이륜차 포함) ○ 강 사 : 소방관서별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외래강사 포함) - 소방장비 운용능력 교육훈련 강화 ○ 횟 수 : 1일 1시간 이상(이론 및 실습 자체 실행) ○ 대 상 : 운전원 전원 ○ 특수장비 운용, 예비요원 확보 및 유사시 응급처치 및 안전사고 예방 등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직무교육 실시 ○ 추진시기 : 2018년 상 · 하반기(2회) ○ 교육대상 : 운전원 전원 ○ 교통안전공단 교통전문가 초빙 (교통안전공단 협조) ○ 교육장소 : 서울시 소방학교 (창의1관) ⅳ 호흡보호장비 및 기타 장비 유지관리 호흡보호장비 검사 및 관리 계획 ? 공기호흡기용기 위생검사 - 검사대상 : 검사해당연도 불용대상, 안전검사 대상, 전년도 구매용기를 제외한 전체 용기 - 검사내용 : 용기 외부 육안 및 내시경 검사, 세척·건조 등 - 검사장소 : 동작소방서 호흡보호정비실 ? 공기충전기 공기 성분분석 - 검사대상 : 2대(현장대응단, 개화119안전센터) - 검사내용 : 전문시험기관 정밀분석 2회(상·하반기) ? 공기호흡기용기 재(안전)검사 - 검사대상 위생검사 불합격 용기 신규검사(제조) 후 10년이하 용기 ⇒ 5년마다 검사 신규검사(제조) 후 10년초과 용기 ⇒ 3년마다 검사 - 방 법 : 전문시험기관 부식여부, 내압성능, 용기 안전상태 등 - 조 치 : 불합격 용기는 전량 폐기 소화약제 사용 및 수급관리 ? 약제사용 및 관리 - 화재별 적응성을 판단하여 소화약제 사용 - 포 소약제 혼합 사용금지 : 수성막포와 계면활성제 등 - 보관기간이 3년 이상인 약제는 가급적 훈련용으로 활용 ? 수급관리 - 예비량은 보유 약제 탱크 용량의 2배를 상시 확보 - 용기외부에 구입 시기, 약제종류 등 표기 - 수급현황 등 일지에 기록유지 (사용 시 문서보고) 소방장비 연구개발 활성화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32조(소방장비개발대회 개최) ? 소방행정과-583(`18.1.16.)호『2018년 자체 소방장비개발대회 개최 계획 알림』참조 소방차량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 준비기간 : 2018. 10. 1 ~ 2018. 10. 31 (1개월) ? 월동기간 : 2018. 11. 1 ~ 2019. 02. 28 (4개월) ? 준비사항 - 차량냉각수, 펌프 등에 부동액 주입 및 보온 - 차고 온풍기 사전정비 및 차고 문 틈새 방풍장치 점검, 영상온도유지 - 안전장구 확보 및 차량 적재 ? 월동장구 적재수량 ※ 염화칼슘 예비 량은 적재량의 3배 이상 확보 장구별 차종별 체 인 바퀴고임목 모래 주머니 삽 염화칼슘 소 방 차 1조 4개 4개 1개 2포 행 정 차 (승용,승합,화물) 1조 2개 2개 구 급 차 1조 2개 4개 ? 차량 시동점검 실시로 긴급출동 대비 계절 구분 하절기 (2018.3.1 ~ 2018.10.31) 동절기 (2018.11.1 ~ 2019.2.28) 횟 수 기준 - 1일 1회 이상 기준 - 1일 2회 이상 책임점검제 확 행 ○담당 운전원이 차량의 노후도, 밧데리, 엔진 등의 상태와 당일 운행상황 및 기온 강하에 따른 차고 온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검기준횟수 및 시간을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소방차량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조치사항 ? 장비운용 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각 부서장에게 즉시 상황보고 ? 소방행정과장(장비회계팀장)에게 즉시 보고 (보고 지체 엄금) ? 보고내용 ※ 붙임서식 이용 고장 발생 시 사고 발생 시 - 고장일시 및 장소 - 장비명 및 장비담당자 - 이동정비반 및 견인차 출동여부 - 기타 조치 등 필요한 사항 -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차량번호 및 담당 운전원 인사기록 사항 -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 상호 차량의 피해정도 및 상대방 보험가입사항 - 기타 조치 등 필요한 사항 - 보고시 현장 약도 및 사고발생 상황도 첨부 ? 교통사고 발생 시 응급처리사항 - 「도로교통법 제50조(사고발생시의 조치)」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 - 차량 운행 중 과실 책임(서울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제25조 관련) ? 소방장비 안전사고 방지 대책 - 안전지원과-22594(2014.10.15.)호『소방차량 교통안전 종합대책 알림』와 관련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공단(서울지부)에서 교육 후 수료증 제출 ⅴ 불용장비 처분 및 재물조사 소방장비 불용물품 처분계획(상·하반기 별도 계획 수립) ? 대상장비 :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및 기초화재진압장비 등 - 소방차량 : 내용연수 경과차량 중 본부 불용결정된 차량 - 기타장비 : 내용연수 경과 또는 사용불능장비 중 불용결정된 장비 ? 공기호흡기 등 개인보호장비, 헬멧 등 기타화재진압장비 ? 불용처분 일정 및 절차 - 추진일정 : 상?하반기 - 처분절차 : 불용결정→소요조회→불용품 처분→물품시스템 적용 - 불용처분 결과보고 : 본부 장비관리팀 보고 소방장비 재물조사 실시 ? 조사시기 : 자체 재물조사 실시(상반기 중 RFID 테그부착 예정) ? 대 상 : 물품관리시스템 등재된 모든 소방장비 및 부품 ? 방 법 : 현장실사를 통해 수량, 규격, 가격, 종류, 생산년도, 제조사제품번호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조사 ? 조사결과 처리방법 - 착오기재 정리 : 기록착오, 누락, 식별불능 등 →착오부분 정정 - 수량 과부족 처리 : 초과품 정정 및 부족품은 손?망실 처리 등 - 상태조사 결과처리 ? 불용대상 장비 중 사용 가능물품은 관리전환 또는 매각 ⅵ 행 정 사 항 각 부서장은 본 계획에 의거 자체실정에 맞게 세부 운용계획 수립 시행 업무용 차량은 다수인 공동출장 때 사용하고 정차대기 시 엔진 공회전 금지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2012.9.28 개정)」 (10분 초과 시 과태료 5만원) 소방차량 정비는 소방서 자체이동정비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점검?정비 점검 전 2시간 이내 운행한 차량의 경우에는 시동점검을 생략. 붙 임 1. 소방장비 고장발생 보고서(서식) 1부 2.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부(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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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0836
본청
소방행정과-1058
D00000327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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