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23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홍경숙 박진용 조세연 01/29 구아미 협 조 2018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2018. 1.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다량의 수돗물 사용업소 급수 상태?계량기 이상여부 등을 점검하여 수돗물 사용 관련 부조리 사전 예방과 고객 불편사항 청취?해소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근거 및 추진방향 ?? 근 거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5조(다량급수처 관리) ?? 추진방향 ○ 수돗물 다량 사용업소 중 문제가 예상되는 업소를 현장 점검 - 검침 정확성 여부 확인 및 부조리 발생 개연성 사전예방 -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조례위반 사전예방 ○ 시민불편 사항 청취, 문제 해결을 통한 서비스 향상 - 계량기 고장 및 옥내누수 조기 발견 등 요금민원 사전 예방 Ⅱ 다량급수처 현황 ?? 다량급수처 : 월평균 300㎥이상 사용하는 급수처 ○ 업종별 현황 (가정용 제외, 2017년 사용량 기준) 계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7,172 100 3,351 19.51 12,967 75.51 854 4.98 ○ 사업소별 현황 (가정용 제외, 2017년 사용량 기준)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계 17,172 2,708 1,552 1,904 1,197 1,925 2,748 3,577 1,561 공공용 3,351 547 350 453 331 434 544 382 310 일반용 12,967 2,038 1,107 1,334 781 1,382 2,080 3,076 1,169 욕탕용 854 123 95 117 85 109 124 119 82 Ⅲ 관리점검 계획 ?? 점검 목표 ○ 목 표 : 반기별 전체 다량급수처의 1/2이상 점검 - 모든 다량급수처에 대해 연 1회이상 점검 ?? 점검 절차 점검대상 선 정 ? 점검자 지 정 ? 현장점검 ? 점검결과 분 석 ? 점검결과 조치?관리 ?? 점검대상 선정 및 점검자 지정 ○ 점검대상 선정기준 - 1개 업소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등), 수도계량기 교체가 빈번한 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 ※ 특히, 1개 업소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는 연 2회이상 점검 ※ 가정용과 공공용 중 조례위반 개연성이 없는 업소는 사업소장 판단으로 제외 가능 - 총괄담당은 심사담당으로부터 조례위반 개연성 여부, 신규 다량업소 등 특별관리를 요하는 업소를 의뢰받아 우선 선정 ○ 점검대상 선정 및 점검자 지정 - 총괄담당은 매월 사용량 분석표에 의거 현장점검 대상 업소를 선정하여 점검자를 지정?배분 - 점 검 자 : 사업소 전 직원(사업소 여건에 따라 선정) ○ 선정시기 : 정례검침 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당월 14일까지 선정 ?? 현장 점검 ○ 현장 점검자로 지정된 직원은 「아리수 인포시스템」에서 점검 대상을 확인하여 당월 15일부터 익월 7일까지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은 정례검침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 관리 ○ 점검 리스트에 의한 다량급수처 점검 실시 - 기물번호?봉인?지침?계량기 설치 상태 등을 점검 리스트에 의하여 점검하고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 이상 업소(조례위반 사항 등) 발견시 즉시 증거 확보(사진 촬영 등) ※ 이상 업소 : 조례위반, 회전멈춤, 회전불량, 지침비정상, 침수, 물방울 맺힘 등 - 여러 개의 계량기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점검(지하수 포함) ○ 현장에서 청취한 불편 민원 처리 - 시민이 제기하는 급수불편, 수질검사 등 현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현장민원으로 접수, 신속히 처리하여 상수도 서비스 만족도 제고 ○ 현장 점검시 유의사항 - 대형 계량기 점검시 가스 질식 등 안전사고 예방 철저 - 계량기 주변(계량기 볼트핀, 설치봉인 등)에 대한 작업 흔적 여부 - 한 업소에만 공급하는 급수설비는 업소의 규모, 주변여건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분석 ?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수영장 등 - 점검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집중관리 ?필요시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하여 월 2회 점검 등을 실시하여 원인 규명 - 업소 방문시 소속 및 방문목적을 설명 후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 점검 결과 분석, 조치 및 관리 ○ 점검 결과 분석 - 점검자는 다량급수처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아리수 인포시스템」의 우수고객 방문결과 분석 메뉴를 활용하여 분석 관리 - 분석관리표에는 추정량과 전월?전년동기 사용량 등을 비교하여 증감량(율) 분석 관리 ○ 점검 결과 조치 및 관리 - 현장점검자는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사항 등 점검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고 「분석결과복명서」기안결재 처리(점검리스트 첨부)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총괄담당은 현장점검자가 입력한 자료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는 사유 규명 등 사안에 따라 재점검, 교체, 정산 등 필요한 조치 ?조례위반 사항 :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 ?수도계량기 고장 : 교체 요구 및 해당 심사담당에게 인계하여 요금 정산 - 해당부서에 조치토록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관리 ?계량기 고장 등 비정상 사항 : 요금 부과 적정여부 등을 확인 Ⅳ 행 정 사 항 ?? 자체 추진계획 수립 보고 : 2018. 2. 5.(월)까지 ○ 각 수도사업소장은 자체 실정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추진 ○ 자체 추진계획에「관리점검방법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포함 작성하고 상?하반기(2회) 자체 교육 실시 붙임 1. 관련 규정 1부 2. 다량급수처 점검 리스트 1부 3. 다량급수처 현황(300㎥이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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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23 생산일자 2018-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경숙 (3146-1185) 관리번호 D000003270067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다량급수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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