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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형 창작극장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445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임현진 류경희 강지현 01/29 서정협 2018 서울형 창작극장 추진계획 2018. 1 2018 <서울형 창작극장> 추진계획 대학로 일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심화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기획극장에 임차료를 지원하여 각각 개성을 지닌 극장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순수예술계에 창작공간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1 추진방향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시책과 권장), 같은 법 제39조(국고보조) - 「공연법」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 추진방향 - 공연장 각각의 개성과 특색을 살려 기획공연 및 할인된 대관료로 대관 - 극단과의 협업 등 공유극장으로 활용, 서울형 창작극장의 브랜드가치 제고 2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임차료 전액지원 (’18.2~12월) ※’18년도 임대차 계약서 기준 ? 지원대상 - 대학로 내 300석 미만의 등록 공연장 중 창작활동을 하는 기획극장으로 - 12주 이상 22주 이내 자체공연을 진행하고 - 잔여기간은 기존 대비 50% 이상 할인된 대관료로 순수예술공연단체에 대관 가능한 공연장 기획극장 ?유형 1 : 공연단체(개인)가 직접 운영하며 자체공연 진행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운영자가 속한 공연단체의 자체공연 진행 ?유형 2 : 여러 공연단체(개인)가 공동 운영하며 자체공연 진행 ?유형 3 : 협회 등의 문화예술 관련 민간단체(개인)가 저렴한 대관료로 운영 ? 사업내용 ① 창작극장 선정 : 대학로 내 기획극장 12개 내외 선정 ※ ’17년 12개소 선정, 총 440백만원 임차료 지원(평균 360백만원) <대학로 문화지구 내 공연장 수 : 총 146개 (’18.1월 기준, 100% 등록 공연장)> 100석 미만 100석 이상~ 200석 미만 150석 이상~ 200석 미만 200석 이상~ 300석 미만 300석 이상 27 42 30 32 15 ※ 국립공연장(4개소)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소극장,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소극장 ② 창작극장 운영 : 자체공연 및 타 공연단체와 공연장 공유(대관료 50% 이상 할인) ③ 운영단체 선정 :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통합홍보 ? 사 업 비 : 520백만원 (사무관리비 5, 민간경상보조 515) 3 2017년 추진실적 ?? 서울형 창작극장 12개소 운영 ?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 12개소 ? 공연단체 : 총 275개 단체 ? 공연작품 : 총 320개 작품 - 자체공연 141개(자체기획 44개, 공동제작 97개), 대관공연 179개 ※ 평균 : 자체공연 12개(자체기획 4개, 공동제작 8개), 대관공연 15개 ?? 주요성과 ? 극장 전체 평균 가동률 85% 상회 ?? ? 예술단체 창작활성화 기여 ? 극장당 평균 공연횟수 증가 ?? - (’16) 18개 → (’17) 27개 ? 다양한 극단과 협업을 통한 테마별 특색 있는 페스티벌 개최 극장명 : 연우소극장 <권리장전 2017, 8.9~12.31> ? 한국 예술계 관련 정치적 이슈에 대한 고민과 대응방안 모색 ? 5개월 간 총 20작품 공연 ? 총 20개 단체 참여 극장명 : 아트씨어터문 <여름체홉축전, 7.24~9.3> ? ‘체홉 페스티벌’ 정례화로 고전 명작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제고 ? 2개월 간 5개 페스티벌 운영 ? 총 40여개 단체 참여 극장명 : 혜화동1번지 <세월호 2017, 7.6~8.13> ?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레퍼토리 프로그램 ? 총 8개 단체 참여 ? 40일간 8개 작품 공연 ? ’17년부터 공연장 현장 모니터링 도입·실시 (’17. 4~12월) - 평가위원 : 연극분야 전문가 3인 총 36회(극장당 3개 프로그램) 모니터링 실시 - 점검내용 : 프로그램 기획·구성, 공연내용(배우연기, 무대설치 등), 관객 호응도, 공연장 시설관리 등 - 점검결과 : 공연장 시설관리 미흡,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력 부족, 공연 홍보 부족 등 순으로 지적사항 있었음. ※ 점검결과는 ’18년도 창작극장 선정 시, 심사위원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 아쉬운 점 ? 자체공연 기간을 최소 8주로 설정한 것은, 개성 있는 순수 창작극 활성화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는 기획극장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에 다소 부족한 기간이었다고 판단됨. ? 서울형 창작극장 홈페이지 구축이 지연되어, 사업초기 공연장을 대관하려는 공연예술단체에 공연장 시설현황, 대관일정 등 정보제공이 늦어져 대관공연 운영이 매끄럽지 못했음. 4 2018년 추진계획 ?? 추진체계 시 ? 서울형 창작극장 및 운영단체 선정 ? 사업 추진 총괄 및 홍보 운영단체 ? 창작극장 월별 임차료 지급 ? 창작극장 공연 기획에 대한 조언 ? 창작극장 운영 모니터링 및 간담회 개최(상·하반기) ? 서울형 창작극장 사업 및 공연 홍보 서울형 창작극장 ? 공연장 운영 및 관리 ? 자체 공연 수행 ? 극장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작품을 유치하여 극장 공유 ?? 주요 개선사항 2017년 2018년 사업내용 자체공연 : 8주~22주 대관공연 : 잔여기간 자체공연 : 12주~22주 대관공연 : 잔여기간 서면심사 (’16년 현장점검 결과 활용) 1차 : 현장심사 2차 : 서면심사(최종) 심사방법 개선 공연장 입구?내부에 ‘서울형 창작극장’ 배너, 현수막 등 설치 서울형 창작극장 배너, 현수막 설치, 서울형 창작극장 표지판 제작 부착 표지판 제작 ? 현장 모니터링 점검지표 체계화 ① 공연장 시설운영 상태 ② 프로그램 기획·구성 ③ 홍보노력 ④ 관람객 반응 ⑤ 무대시설, 연기, 연출, 소품 등 ⑥ 객석점유율 등 ? 서울형 창작극장 홈페이지(www.서울형창작극장.com) 적극 활용 및 서울연극센터 등 유관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극장소개, 공연일정, 대관료 할인정보 등 사업 홍보 활성화 ?? 추진절차 운영단체·공연장 모집공고 및 지원신청 접수 운영단체 및 공연장 선정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정산 및 결과보고 1월말 ~ 2월 셋째주 2월 넷째주 2월 ~ 12월 ’19년 1월 ① 사업공고 및 지원신청서 접수 ※운영단체, 공연장 동시공모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1월말 ~ 2월 셋째주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및 첨부자료 구비 후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예술과 ② 운영단체 선정 ? 지원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최근 5년 간 공모내용과 관련된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단체 ? 선정기준 : 심사 결과 총점 70점 이상을 득한 운영단체 선정 선정기준 배점 사업수행능력 ㅇ 단체의 전문성 ㅇ 관련 사업의 추진경력 40 사업계획의 타당성 ㅇ 사업목적 및 의도에 대한 이해도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 ㅇ 예산의 적절성 및 현실성 ㅇ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 및 파급효과 60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5인내외로 구성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평가 ③ 공연장 선정 ? 지원자격 - 공간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학로 소재 300석 미만 등록 공연장 - 공연단체(개인)가 직접 운영하며 12주 이상 2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자체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연장 ※공동제작 포함 - 자체 공연이 없을 때는 대관료를 기존 대비 50% 이상 할인하여 대관할 수 있는 공연장 ? 선정기준 : 심사 결과 총점 70점 이상을 득한 공연장 선정 선정기준 배점 공연장 운영이력 ㅇ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는 공연장인가? 10 ㅇ 2017년도 공연장 운영이 순수예술 작품 위주로 이루어 졌는가? 40 공연장 운영계획 ㅇ 2018년도에 진행예정인 공연이 순수예술 분야 발전에 기여할 만한가? 35 ㅇ 특색 있는 공연장으로 발전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가? 15 ? 선정방법 : 현장심사(1차), 서류심사(2차) - 5인내외로 구성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공연장 현장실사 및 운영계획 평가 ④ 사업 추진 ? 모니터링 : 연극관련 전문가 3인, 극장당 1회이상 모니터링 - ? 분기별 운영계획 확인, ? 사업취지에 맞도록 공연장 운영 지도·감독 ? 공연 기획 등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 ? 주기적 현장방문 및 공연 관람 등 ? 사업 참여자 간담회 개최 : 연 2회(상?하반기) - 중간 평가 및 성과 공유를 위한 간담회 추진 ? 사업중단에 따른 조치사항 - 사업 중단 사유와 주요 책임 소재를 판단하여 조치사항 적용 중단사유 조치사항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공연 진행 ㅇ 사업 중단 기간 동안의 임차료 환수 ※ 임차료 환수를 보증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가입 ※ 공연장 운영현황 확인을 위해 반기별 운영계획 및 대관실적, 증빙자료(대관계약서) 제출 공연장 운영 중단 5 행정사항 ?? 보조금 지원 및 관리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6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 보조사업자(운영단체 및 공연장) 공모 선정 전 현장확인 : ’18.2월중 ?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 ’18.3월중 - 교육대상 : 운영단체 및 지원단체 - 교육내용 : 보조금 시스템 사용방법,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등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안내 - 설치근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제3조~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설치대상 : 단위 사업별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 기재내용 :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 등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시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등 교부조건 부여 - 집행계획 접수 후 월별 분할 교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20호, 2018.1.1.)에 따라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비목의 사업은 월별 교부하여야 함 ? 보조금 지도?점검 (’18.4~12월) - 운영단체 월별 집행계획 및 전월 집행내역, 공연장 전월 운영실적 확인 후 임차료 등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 - 평가위원(연극분야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현장평가를 통한 사업수행 상황 점검 ? 성과평가 및 정산 - 운영단체 선정 후 성과평가지표 확정 및 평가계획 수립 예정 (’18.3월중) - 사업 종료 후 운영단체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19.1월~) - 종합 정산실적보고서 작성 후 제출 ?? 소요예산 : 520백만원 ? 예산과목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사무관리비(201-01)/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세부내역 예산액 사무 관리비 심사 수당 ㅇ극장 선정 심사 : 1,500 ㅇ운영단체 선정 심사 : 750 - 5인×150,000원×2회(서면, 현장) - 5인×150,000원 2,250 간담회 ㅇ간담회, 중간평가 등 진행 2,750 소 계 5,000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임차료 지 원 ㅇ12개소 내외 기획극장 지원 예정 460,000 운영 단체 사업 진행비 ㅇ인건비 : 17,400 ㅇ평가비 : 7,200 ㅇ회의비 : 2,700 ㅇ인쇄비 : 20,000 ㅇ홍보비 : 5,000 ㅇ기타운영비 : 2,700 - 1인×1,580,000원×11개월 - 200,000원×36작품 - 3인×6회×150,000원 - 현수막, 리플릿, 포스터, 결과백서 등 - 게시판, 버스광고 등 55,000 계 515,000 총 계 520,000 ?? 추진일정(안) ? 사업공고 ’18. 1월말~2월 셋째주 ? 공모지원 운영단체 및 공연장 현장 확인 ’18. 2월 셋째주 ? 운영단체 및 공연장 선정 심사 ’18. 2월 넷째주 ? 사업추진 ’18. 2 ~ 12월 ? 현장점검 ’18. 4 ~ 12월 ? 정산 및 결과보고 ’19.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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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형 창작극장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445 생산일자 2018-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현진 (2133-6825) 관리번호 D000003269500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공연예술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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