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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440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김소연 조동철 강지현 01/29 서정협 2018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추진계획 2018. 1.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추진계획 공연장과 예술단체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 환경 속에 단체의 예술적 창작역량 강화 및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 도모 Ⅰ 추진근거 공연법 제10조(공연자 지원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18년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세부지침(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11.9) Ⅱ 추진배경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활동 여건 마련을 위한 상주 공간 (공연무대, 사무실, 연습실 등) 확보 필요 문화예술회관 등 서울 지역 공연장 가동률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공연 및 교육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 필요 Ⅲ 추진사항 사업개요 사업기간 : ’18. 1월 ~ 12월 지원대상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 ※ ’18년부터 보조금 집행, 정산,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문체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을 공연장에서 ‘공연단체’로 변경 지원규모 : 상주단체 당 최소 8천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이내 사업주관 : (재)서울문화재단(문체부 주관처 지정) 사업예산 : 2,396백만원(문예기금 1,198백만원, 시비 1,198백만원) 지원조건 : 공연장-상주단체 간 매칭 및 협약체결 - 지원신청 전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 공연장 상주단체로 매칭하고 협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 1개 공연장당 3개 단체까지 매칭 가능 지원항목 항 목 수행 프로그램 경비 인건비 필수경비 공통기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직접 관련 집행한도 70% 이상 30% 이내 집행용도 수행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에 필요한 직접 경비 수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성 경비 수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공연장이 필요한 비인건비성 경비 대상 공연장 - 서울 소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상주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고 상주단체로 운영하는 공연장에 한함 - 공연단체의 공연장 무료 사용(제반 부대비용 포함)을 필수로 함 수행 프로그램 ※ ’18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 세부지침 준용 -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 조건으로, 프로그램 Ⅰ중 1건 이상, 프로그램 Ⅱ중 1건 이상을 수행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프로그램Ⅰ (택1) ① 공연(단체초연작) 1건 이상 ② 공연(재공연작) 2건 이상 프로그램Ⅱ (택1) ① 공공 프로그램 - 지역민을 위한 예술 교육 -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프로그램 - 해당 공연장 인근 학교, 복지관 등 찾아가는 공연(관객개발프로그램) ② 상주단체 간 교류?협력 - 공연장 상주단체 간 우수 작품 상호 교류를 통해 타 지역관객에 대한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장 가동률을 제고함 - 지역(시·도) 내 상주단체 간 교류 및 타 지역(시·도) 단체와 교류 추진 모두 가능 ③ 조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 공연단체 단원의 예술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신작 개발을 위한 창작워크숍 등) - 공연장 및 공연단체 관계자(기획, 홍보, 마케팅, 회계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 단순 단원 공연 연습 및 단원 간 회의는 불인정 ’17년 주요실적 ’17년 지원현황 : 24개 매칭(14개 공연장), 2,000백만원 지원 구 분 연 극 무 용 음 악 전통예술 합 계 지원단체(건) 9 3 7 5 24 지원금액(천원) 690,000 250,000 590,000 470,000 2,000,000 ’17년 주요성과 - 현장실사가 필요한 공연장에 심사위원이 직접 방문을 통해 공연장 시설 및 공연단체의 상주환경을 확인하여, 심사 참고자료로 반영 - 현장평가 비중을 늘리고(40%→50%) 성과평가 점수 비중을 줄임으 로써 (50%→40%) 연간 상시 사업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 관람객 만족도 조사결과 수혜 공연의 전반적 만족도 90.5점으로 ‘16년 대비 2.5점 상승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공연장/공연단체 중 18건, 관람객 674명 (공연 당 약 37명) ’18년 주요 변경사항 변경사항 구 분 2017 2018 총 예산 2,142백만원 2,396백만원 지원신청/교부/ 정산주체 공공 공연장 공연장 상주단체 (공연예술단체) 지원규모 8천만원 ~ 3억원 8천만원 ~ 1억 5천만원원 심사기준 공연장 60점, 공연단체 40점 공연장 40점, 공연단체 60점 보조금 운영지침 보조금 관리 및 운영관련 법규 등 준수 ○ 보조금 관리 및 운영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 인건비 중복 지원 불가 (예술인력지원사업)등\ - 예술단체간 불투명 거래 불가 - 상주단체 대표, 사무국장 등 대표로 있는 업체와 거래 불가 등 사업운영비 사업비 총예산의 7% 이내 사업비 총예산의 5% 이내 교부대상 의무교육 선정단체 대상 집행 및 정산 사전 교육 필수 이행 보조금 편성 상주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 20% 범위내에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연장이 필요로 하는 경비로 집행할 수 있음 지원신청/교부/정산주체 - 지원신청/교부/정산주체를 ‘공연장’에서 ‘공연예술단체’로 변경하여 보다 합리적인 사업운영체계 도모(보조금 정산 및 집행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변경) 심사기준 - 공연예술단체에 대한 심사기준을 확대하고 공연장에 대한 심사기준을 축소함으로써 사업 진행 주체로서의 역할과 책임 제고 사업운영비 - 전체 예산액 중 사업운영비(심의/평가 등 직접 관리비)를 5% 이내로 편성하여 지원금 비율 확대 운영 보조금 운영 - 공연예술단체(상주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 20% 범위 내에서 공연장이 필요로 하는 경비 책정 및 집행 가능토록 하여 협력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 유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배분액 1,444백만원 1,071백만원 1,198백만원 예산현황(최근 3년간 서울시 배분 금액) 통합 홍보마케팅 강화 - 통합홍보물(월간) 제작 후 각 공연장 및 창작공간에 배포하여 월별 운영되는 공연 홍보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SNS(Facebook)를 별도 운영하여 매월 진행되는 지원사업 공연 통합 홍보 및 브랜딩 효과 제고 지원조건 : 공연장-공연장 상주단체(공연예술단체) 간 매칭 및 협약체결 - 지원신청 전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공연장 상주단체로 매칭하고 협약 체결을 완료해야 함 - 재단이 제시하는 협약서를 준용하여 협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협약서에 포함되는 주요내용 공 연 장 공 연 단 체 ??협약 공연단체에 사무실, 연습실 등 상주공간 무상 제공(제공 시설 내역 명기) ??협약 공연단체의 공연장 사용료 면제 및 사용 우선권 부여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 제반사항 주체적으로 수행(작품기획 및 제작, 홍보마케팅, 공공프로그램 운영, 성과관리 등) ??협약 공연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적극 협력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상주단체페스티벌 포함) 시 타 공연예술단체에게도 협약단체와 동일한 혜택 부여(대관료, 연습실 사용료 면제 및 편의 제공) ??보조금 정산(세부내역 정산 협조) ??우수 작품 창작(창작 초연 작품 및 우수 레퍼토리)개발 노력 ??공공 프로그램 (교육 및 관객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공연장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성과 제고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프로그램 운영시 적극 협력 (홍보 마케팅 등) ??보조금 정산 총괄 공모 및 심사계획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신청공고 : 2017.12.22.(금) - 사업설명회 : 2017.12.28.(목) 14:00 남산예술센터 - 접수 기간 : 2018. 1. 2.(화) ~ 1.22(월) 18:00 -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지원 - 제출서류 : 온라인 지원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협약서, 공연장등록증  ※ 공연장·공연단체 단체등록증, 공연단체 설립연도 증빙자료 등은 선정 후 제출 심사방법 1차 재단(예비)행정심사 2차 전문가 서류심사 3차 전문가 인터뷰 심사 신청자격 확인 및 제출 서류 검토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등) ▶ 행정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진행 후 인터뷰 심사 대상자/현장실사 대상 공연장 선정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프로젠테이션 발표 및 외부 전문가 인터뷰 진행,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절차 심사기준 구분 세부항목 비율 공연예술단체 (60점) 공연장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40 창작역량 및 활동실적 10 조직역량 10 공연장 (40점) 상주단체와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10 협약단체 지원계획 10 기획 및 홍보·마케팅 역량 10 시설 및 운영 역량 10 평가 및 환류계획 현장평가 성과평가 행정평가 총점 평가대상 전수평가 평가비중 50점 40점 10점 100점 평가주체 전문평가위원 전문평가위원 재단 담당자 평가내용 프로그램(공연) 평가 및 관계자 인터뷰(컨설팅) 최종 사업성과에 대한 PT발표 및 인터뷰 지원사업 관련 행정처리의 적절성·성실성 평가시기 사업기간 중 (~2018.11월) 사업 마무리 시점 (2018.12월) 사업종료 후 (2019.2월) 평가결과 환류 - 차기 공모 지원시 심사 반영 · 2019년 : 심사 시 최근 2~3개년도 평가내용 공유 및 2017년 평가결과 환류 적용 · 2020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심사 시 평가등급별 가감점 적용 Ⅳ 행정사항 협약체결 대 상 : (재)서울문화재단(서울시↔재단) 기 간 : ’18. 1월 ~ 12월 내 용 : ’18년 공고 및 접수, 지원대상 심사선정 및 보조금 지급, 평가, 정산 등 사업운영 전반 주요 협약내용(※ 2018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세부지침에 의함) 사업운영비(홍보비, 심사위원회 운영비, 성과평가 비용 등)는 전체 사업비의 5% 이내 성과 및 정산보고서 기한 : 2019. 3월까지 기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정산보고시 회계 적정성 검증 규정 강화 Ⅴ 추진일정 서울문화재단과 협약체결 ’18. 1월 지원대상 심사 및 선정 완료 ’18. 3월 사업시행, 현장평가, 모니터링 ’18. 3 ~ 12월 결과보고(재단?서울시?예술위) ’19. 3월 붙임 1. ’17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최종 선정단체 목록 1부 2. 최근 3년간 지원현황 및 장르별 지원금 배분기준(안) 1부 3. ’18년 공연장-공연단체 심사 세부기준 1부 4. ’18년 세부 예산편성내역 1부 5. ’18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추진 협약서(안) 1부 6. 2018년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세부 지침 1부. 끝. [붙임1] < 2017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최종 선정단체 목록 > (단위:천원) 연번 분야 공연장명 신청주체 단체명 지원결정액 1 연극 K-아트홀 한국체육산업개발 극단 골목길 80,000 2 연극 강동아트센터 강동구청 강동아트센터 극단 여행자 80,000 무용 김성한 세컨드네이처 댄스컴퍼니 95,000 음악 카로스타악기앙상블 75,000 3 연극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구로문화재단 극단 아리랑 70,000 음악 서울오페라앙상블 100,000 전통예술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100,000 4 연극 나루아트센터 (재)광진문화재단 극단 고래 90,000 무용 박명숙댄스씨어터 95,000 음악 클래시칸앙상블 95,000 5 연극 노원어울림극장 서울특별시노원구 서비스공단 극단 청우 70,000 무용 W.A 컴퍼니 60,000 6 연극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극단 서울괴담 70,000 연극 극단 청년단 60,000 7 연극 소월아트홀 성동문화재단 하땅세 80,000 전통예술 타루 80,000 8 연극 양천문화회관 양천구청 문화체육과 극단 백수광부 90,000 음악 서울M&P챔버 오케스트라 75,000 9 음악 금나래아트홀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금천교향악단 80,000 10 음악 꿈의숲아트센터 (재)세종문화회관 꿈의숲 서울비르투오지 80,000 11 음악 심산아트홀 서초문화재단 디토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85,000 12 전통예술 성수아트홀 성동문화재단 그림 85,000 13 전통예술 은평문화예술회관 은평구청 문화체육과 정가악회 110,000 14 전통예술 종로아이들극장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극단 민들레 95,000 [붙임2] 최근 3년간 지원현황 및 장르별 지원금 배분기준(안) 최근 3년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5년 ‘16년 ‘17년 지원금 지원건수 지원금 지원건수 지원금 지원건수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연 극 962 33.9 12건 36.4 962 35.8 10건 35.7 690 34.5 9건 37.5 무 용 347 12.2 4건 12.1 370 13.8 4건 14.3 250 12.5 3건 12.5 음 악 871 30.6 10건 30.3 768 28.5 7건 25.0 590 29.5 7건 29.2 전통예술 663 23.3 7건 21.2 590 21.9 7건 25.0 470 23.5 5건 20.8 총 액 2,843 100 33건 100 2,690 100 28건 100 2,000 100 24건 100 장르별 지원금 배분기준(안) 배분기준 산정방법 비 율 계 100% 지원정책 의지 및 일관성 전년도 지원결정액 50% 당해년도 예술단체 수요 2018년 신청건수 50% [붙임3] 심사 세부기준 구분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심사기준 상주단체 상주단체-공연장 협력 운영도 공연장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25 60 ○ 프로그램의 우수성 -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독창성, 차별성, 완성도 - 단체의 역량으로 예측 가능한 예술적 완성도 - 해당분야에 미칠 파급효과, 예상 기여도 ○ 프로그램 실현가능성 - 공연장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여부 - 공연장의 계획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여부 협력 의지 및 노력도 15 ○ 공연장과 매칭 현황 - 공연장과 상주 협약 체결 여부 - 공연장에서 희망하는 조건 충족 여부 공연단체의 예술적 역량 공연장 구비역량 창작역량 및 활동실적 10 ○ 최근 3년간 공연 및 수상실적 - 창작활동 실적 및 레퍼토리 구축 실적 - 각종 대회 및 예술제 참가, 수상실적 - 각 기관별 지원금 수혜 내역 및 사업 수행 실적 - 관객개발 성과 ○ 단체에 대한 외부평가 - 언론 및 예술 전문지 공연평 등 조직역량 10 ○ 조직운영 역량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또는 사회적기업 여부 - 보유 인력(예술가, 행정가 등) 및 협력 인력 현황 - 단체의 조직운영 및 경영상태 공 연 장 공연장- 상주단체 협력 운영도 상주단체와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10 40 ○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절성 - 공연장 여건 및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 계획 여부 - 관객개발 프로그램 계획의 적절성 ○ 프로그램 실현가능성 - 예산 및 자원 확보 여부 - 기타 유사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 ○ 공연장 가동률 제고 계획 - 연간 가동률 향상 계획(전년도 실적 대비 향상) 협약단체 지원계획 10 ○ 상주여건 제공 - 상주단체에 공간(사무실, 연습실 등) 무료제공 여부 - 상주단체에 공연장 무료대관 여부 ○ 상주단체와 적극적 협력 여부 - 상주단체와의 협업 의지와 노력의 정도 공연장 구비역량 기획 및 홍보마케팅 역량 10 ○ 인적 역량 -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 홍보, 마케팅, 기획 인력 보유 현황 및 계획 ○ 신청주체의 활동실적 - 기획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마케팅 실적 시설 및 운영 역량 10 ○ 시설 및 운영현황 - 객석 규모, 무대시설 현황, 부대시설 등 - 가동률, 객석 점유율, 기획프로그램 제작비율 등 ○ 인력현황 - 무대시설 및 전문기술인력 보유 현황 계 100 [붙임4] 2018년 세부 예산편성내역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합계 산출내역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위탁) 2,396,000 지원금 지원금 2,277,000 ◎ 지원금 2,277,000 84,303천원×27개 매칭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650 ◎ 심사/평가/간담회 등 자료 제작비 ◎ 발송비(서류, 홍보물 등) ◎ 기타소모품 구입비 1,000 500 150 25천원×5종×2회×4장르 25천원×20건 50천원×3건 홍보및광고비 홍보및광고비 7,400 ◎ 지원사업 홍보 및 광고비 7,400 7,400천원×1식 회의비 회의수당 48,320 ◎ 심사수당 - 서류심사 - 인터뷰심사 ◎ 현장평가수당 ◎ 성과평가수당 ◎ 자문회의수당 16,000 6,000 10,000 24,300 6,020 2,000 50천원×6시간×5명×4장르 500천원×5명×4장르 150천원×27건×2명×3회 70천원×4.3시간×5명×4장르 100천원×1회×5명×4장르 회의경비 1,850 ◎ 심사/평가/자문회의(현장평가 간담회) ◎ 선정자 간담회 진행비 1,600 250 20천원×4회×5명×4장르 5천원×1회×50명 행사운영경비 행사운영경비 6,500 ◎ 관람객 만족도 조사 용역 6,500 6,500천원×1식 인건비 인건비 53,280 ◎ 사업운영 스태프 ◎ 사업운영 스태프 4대 보험 ◎ 사업운영 스태프(단기) 44,800 4,480 4,000 2,000천원×11.2개월×2명 2,000천원×11.2개월×2명×10% 2,000천원×1개월×2명 [붙임5] “2018년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공연법」제10조, 「문화예술진흥법」제18조, 「2018년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세부지침(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11.)」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이하 “사업”이라 한다)”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공연예술계의 창작활성화 및 역량강화, 시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의 목적을 위해 “2018년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을 “재단”과 추진함에 있어 “시”와 “재단”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사항) ① “시”가 추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 2.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비 확보 및 교부 3.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서 검토 등 ② “재단”이 추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공고, 신청접수 및 심사?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관련 지원금의 지급, 정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시”와 “재단”이 협의한 사항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사항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사업비) ① 제2조의 추진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의 총액은 2,396,000천원으로 한다. ② 지원금 이외의 인건비, 홍보비, 심사위원회 운영비, 성과평가 비용 등의 사업운영비는 사업비 총액의 5% 이내로 산정한다. 제4조(사업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① “재단”은 “시”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제2조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이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재단”은 제5조에 의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2018년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세부지침(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11.)」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비를 “재단”에 지급하되, 지급비율과 시기는 “시”의 예산과 “재단”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재단”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2018년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세부지침(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11.)」 등 관계 법령?지침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사업비와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 청구한다. ⑤ “재단”은 지원단체에 보조금 지급 결정시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알리고, 현장점검계획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성과보고 및 정산) ① “재단”은 2019년 3월 15일까지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정산보고서 제출시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자기부담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는 “사업”과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현황 등 “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재단”에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적재산권의 권리) ① “재단”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사업”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12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재단”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이 협약 체결 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 수행범위 조정 시, 협약해지 시, 협약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사업”을 수행하게 될 기관에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재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사업”관련 업무 일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재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민?형사상 책임) ① “재단”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재단”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재단”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재단”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재단”과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재단”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재단”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재단”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재단”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재단”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제2항 각호의 사유로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재단”은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상황 보고서를 “시”에 제출하고, 사업비 중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재단”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018년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세부지침(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11.)」,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재단”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사업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재단”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재단”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시”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재단” : (재)서울문화재단(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대 표 주 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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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2018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세부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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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440 생산일자 2018-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연 (2133-2561) 관리번호 D000003269450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공연예술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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