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439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김소연 조동철 강지현 01/29 서정협 2018년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2018. 1.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우리시의 우수한 공연예술 작품을 발굴, 육성하여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연법 제10조(공연자 지원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17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세부지침(문체부, ’16.12.05.) Ⅱ 추진사항 사업개요 사업기간 : ’18. 1월 ~ 12월 사업내용 : 서울시내 예술가(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우수 창작 활동 촉진을 위한 예술작품 제작?발표 활동비 지원 지원대상 : ’18년 서울 소재 공연장에서 발표되는 공연예술작품 지원분야 : 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출연금 : 다원예술, 시각예술) 지원규모 : 5백 ~ 5천만원 추진방법 : (재)서울문화재단 주관(문체부 주관처 지정) 사업예산 : 2,748백만원(지특회계 1,374백만원, 시비 1,374백만원) ※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2,300백만원(출연금) 포함 총 사업비 5,048백만원 ’17년 추진실적 ’17년 지원현황 내 용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건수 지원액(천원) ? 대상 : 2017년 서울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계획한 문화예술인(단체) ? 지원규모 : 5~50백만원 ? 지원분야 : 6개 장르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시각예술) ? 지원내용 : 공연·전시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연극 387 50 1,190,000 무용 141 44 750,000 음악 292 71 740,500 전통예술 246 63 611,500 다원예술 213 24 490,00 시각예술 778 123 1,010,000 계 2,057 375 4,351,000 ’17년 주요성과 선정사업 실관람객 대상 만족도조사 결과 만족도 상승(88.8점, 전년대비 3.3점 상승) - 조사대상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작품 71건, 공연당 관객 30~40명 ·2017년 예술작품지원사업 수혜 공연의 전반적 만족도 88.8점(2016년 85.5점) 선정공연에 대해 시민과 전문평가위원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 예술지원 목표의 달성여부, 성과 확인 및 공공자금 집행의 적절성 평가 - 현장평가 결과를 등급화(A~F)하여 향후 선정심사시 환류 - 평가기간 : 2017. 7~ 12월 - 평가단 구성 : 전문평가위원 44명, 시민모니터 93명 총 137명 참여 - 평가건수 : 238건 (2016년 223건,↑6.7%)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관련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실시 - 예술지원사업 특성을 반영한 사용 매뉴얼을 자체제작 배포하고 예술장르별 간담회 및 교육 실시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불편 민원내용 상시 취합, 기획재정부 시스템 담당부서에 개선의견 개진 2018년 개선 및 보완사항 선정공연의 홍보 강화를 통한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매월 공연일정을 서울문화재단 발행 웹진에 게재, 문화재단 및 창작공간 별 SNS 채널 적극 활용 홍보 구분 활용매체 세부내용 온라인 재단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지원사업 공고, 예술지원 자료실 등) 및 웹배너를 통한 공모 관련 세부정보 등 제공 SNS 예술작품지원(공연예술창작화) Facebook 페이지 개설을 상시적 공연예술단체 공연 일정 안내 정기 웹진 서울문화재단 정기 발행 웹진 및 창작공간 자체발행 웹진에 월별 공연일정 안내 오프라인 홍보물 (포스터&리플렛) 통합 홍보물(월간) 제작 후 각 공연장 및 재단 창작공간에 배포하여 월별 운영되는 선정작품 공연 홍보 현장 평가대상 확대로 사업성과 관리 철저 - 전 지원사업의 평가를 전수평가로 전환하여 철저한 사업성과 관리 및 참여예술가의 평가 DB를 향후 선정심의에 환류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관련 예술가/단체 불편 최소화 - 시스템 매뉴얼 지속적 업데이트 및 교육실시 전문 창작공간 플랫폼으로서의 창작공간 위상 강화 - 장르별(공간별) 지원사업 운영 창구의 일원화에 따른 지원신청자의 편의성·효율성 증대 심사 방법 지원심의의 공정성 확보 - 예술지원사업 심의위원 공개 추천제 도입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 분 위원 수(명) 위원회 구성방법 비 고 신규 연속 연극 5~7 80% ※ 권력화 방지 20% ※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 신청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심사기피 무용 5~7 음악 5 전통예술 10 (2개 세부장르) 다원예술 5 시각예술 25 (4개 세부장르) ※ 외부(타 시·도) 심의위원 비율은 1/3 이상으로 구성 심사 기준 -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시각예술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행 사업성과 비 고 세부지표 사업의 적정성/타당성 사업의 예술성 사업의 수행역량 사업의 성과/기여도 전년도 평가 환류적용 비율(100%) 20% 30% 30% 20% - 다원예술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행 사업성과 비 고 세부지표 사업의 적정성/타당성 사업의 실험성/창의성 사업의 수행역량 사업의 성과/기여도 전년도 평가 환류적용 비율(100%) 20% 30% 30% 20% 심사 절차 ① 1차 행정심사 (예비심사) > ② 2차 서류심의 > ③ 3차 심층심의 - 신청서류 검토, 결격자 제외 - 환류 검토 - 전문가 블라인드 심의 -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사업계획, 사업실행, 사업성과 심의 - 전문가 토론심의 - 심사위원 종합토론 심사,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평가 및 환류 평가 구성(100%) : 현장평가(70%) + 행정평가(30%) 구분 계 현장평가 행정평가 시민모니터 전문평가위원 비율 100% 10% 60% 30% 70% 평가결과 조치 및 환류 - 전문가 및 시민모니터 현장평가서를 지원 예술가(단체)에게 제공하여 평가의 피드백 기능 강화 - 평가 결과를 차기년도 선정심사에 반영하여 가산점 부여 Ⅲ 행정사항 협약체결 대 상 : (재)서울문화재단 기 간 : ’18. 1월 ~ 12월 내 용 : ’18년 공고 및 접수, 지원대상 심사선정 및 보조금 지급, 평가, 정산 등 사업운영 전반 주요 협약내용 ※ 2017년 지역협력형 사업 세부지침에 의함 사업운영비(홍보비, 심사위원회 운영비, 성과평가 비용 등)는 전체 사업비의 7% 이내 성과 및 정산보고서 기한 : 2019. 2. 28까지 -‘지역문화재단 등 간접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도에 제출’ 기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분기별 소통회의 실시 사업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서울문화재단과 소통 실시 모니터링 결과 환류를 통한 분기별 사업평가 실시 향후 차년도 공모시 환류결과 반영 등 Ⅳ 추진일정 서울문화재단 협약체결 ’18.1월 지원대상 심사 및 선정 완료 ’18.3월 사업시행, 현장평가, 모니터링 ’18. 3월~12월 결과보고 ’19. 3월 붙 임 1. 최근 3년간 지원현황 및 장르별 지원금 배분기준(안) 1부 2.『2018년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협약서(안) 1부 3. 2018년도 예산편성내역 1부 4. 2018년 예술작품지원 사업 기본계획(안)(문화재단) 1부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형 사업 세부지침 1부. 끝. 【붙임 1】 최근 3년간 지원현황 및 장르별 지원금 배분기준(안) □ 최근 3년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2015년 2016년 2017년 분야별 3년간 평균지원금 (비율) 분야별 3년간 평균 지원건수 (비율) 지원금 지원건수 지원금 지원건수 지원금 지원건수 총 액 3,626 (116) 242 (12) 3,108 210 3,292 228 3,329 227 연 극 1,223 48 1,091 45 1,190 50 1,168(35%) 48(21%) 무 용 758 43 660 38 750 44 723(22%) 42(19%) 음 악 870 73 742 63 740.5 71 784(24%) 69(30%) 전통예술 (재단출연금) 775 (116) 78 (12) 615 64 611.5 63 667(20%) 68(30%) ※ 재단 출연금 지원실적 포함 [‘( )’는 재단 출연금 지원실적] □ 장르별 지원금 배분기준(안) 배분기준 산정방법 비 율 계 100% 지원정책 의지 및 일관성 전년도 지원결정액 60% 당해년도 예술단체 수요 2018년 신청건수 20% 운영사업 규모 2015년 ~ 2016년 평균 총사업비 (정산시 기준, 자부담분 포함) 20% 【붙임 2】 “2018년도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공연법」제10조, 「문화예술진흥법」제18조, 「2017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세부지침(문체부, 2016.12)」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공연예술계의 창작활성화 및 역량강화, 시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의 목적을 위해 “2018년도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을 “재단”과 추진함에 있어 “시”와 “재단”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사항) ① “시”가 추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 2.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사업비 확보 및 교부 3.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서 검토 등 ② “재단”이 추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공고, 신청접수 및 심사?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관련 지원금의 지급, 정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시”와 “재단”이 협의한 사항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사항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사업비) ① 제2조의 추진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의 총액은 2,748,000천원으로 한다. ② 지원금 이외의 인건비, 홍보비, 심사위원회 운영비, 성과평가 비용 등의 사업운영비는 사업비 총액의 7% 이내로 산정한다. 제4조(사업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① “재단”은 “시”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제2조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이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재단”은 제5조에 의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2017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세부지침(문체부, 2016.12.)」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비를 “재단”에 지급하되, 지급비율과 시기는 “시”의 예산과 “재단”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재단”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2017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세부지침(문체부, 2016.12)」 등 관계 법령?지침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사업비와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 청구한다. ⑤ “재단”은 지원단체에 보조금 지급 결정시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알리고, 현장점검계획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성과보고 및 정산) ① “재단”은 2019년 2월 29일까지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정산보고서 제출시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자기부담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는 “사업”과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현황 등 “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재단”에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적재산권의 권리) ① “재단”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사업”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12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재단”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이 협약 체결 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 수행범위 조정 시, 협약해지 시, 협약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사업”을 수행하게 될 기관에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재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사업”관련 업무 일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재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민?형사상 책임) ① “재단”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재단”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재단”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재단”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재단”과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재단”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재단”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재단”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재단”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재단”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제2항 각호의 사유로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재단”은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상황 보고서를 “시”에 제출하고, 사업비 중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재단”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017년도 지역협력형사업 세부지침(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 12)」,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재단”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사업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재단”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재단”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월 일 “시”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재단” : (재)서울문화재단(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대 표 주 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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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18 공연예술창작활성화_예술작품지원예산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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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18년 예술작품지원 사업 기본계획(서울문화재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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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지역협력형사업 세부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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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439 생산일자 2018-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연 (2133-2561) 관리번호 D000003269450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공연예술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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