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동호대로 역사문화미관지구 관련)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동호대로 역사문화미관지구 관련) 1. 우리시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 사유 및 법률 시행시기”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중의 하나인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관지구입니다. 나. 말씀하신 동호로 및 약수역 인근 역사문화미관지구는 舊 금호대로(현 동호로) 개설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미관지구를 3종 미관지구(인근 사적지 등 연결 도로변 지정)로 변경(1977.3)한 것을 역사문화미관지구(2000.7)로 재명칭 변경된 지구입니다. 다. 더불어 말씀하신 용도지구 관련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2017.12.29.일자로 시행되었으며, 그에 따라 우리시 도시계획조례도 금년 상반기 중에 관련 조항을 신설 반영할 예정입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도시계획과(담당자 이일주☏ 2133-833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일주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1/26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4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2동 3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9 /전송 02-2133-0832 / 21zu@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동호대로 역사문화미관지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57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일주 (02-2133-8319) 관리번호 D000003268513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