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 선관위원의 겸직금지 사항 문의)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선관위원의 겸직금지 사항 문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6조의 겸임금지 조항에서 선거관리위원도 동별 대표자처럼 선거관리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겸임금지 대상이 되는지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6조의 겸임금지 조항에서 선거관리위원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자생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나, 선거관리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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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주택 선관위원의 겸직금지 사항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30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268561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