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 질문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보내주신 는 의견을?잘?읽어보았습니다.? 우리시는 민간위탁사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 및 업무 연속성 확보에 따른 전문성을 활용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고용승계제도와 서울형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님께서 우려하시는 “한 업체가 7년 이상 운영하게 하지 않는다는 시의 정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수요나 만족도, 적정한 사무수행 방식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반복 위탁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7년 마다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자는 취지이며, 7년이 지나면 무조건 해당 민간위탁사무를 중단하겠다는 의미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님께서 문의하신 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민간위탁"이란 서울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며, 누구나 수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수탁자 지원자격 및 선정기준 등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위 민간위탁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공개모집 등의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님의 가정에?건강과?행운이?늘?함께?하시길?기원합니다. 주무관 최익규 민간위탁팀장 박은숙 조직담당관 01/26 곽종빈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1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43 /전송 / / 부분공개(6)
14513887
20210926000836
본청
조직담당관-1110
D000003268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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