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777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기전과장 이성도 정경성 01/26 송장현 협조 『양평동3가 임대아파트(미소지움) 신축공사 중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교통안전시설물(신호)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 『마곡역 출입시설 추가 설치 부대공사(교통신호기)』 교통안전시설물(신호) 원인자 부담공사 승인 검토보고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승인요청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토목처-737(2015.09.10.) 5호선 마곡역 출입시설 추가 설치공사 위·수탁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32311(2017.11.13.) 교통안전시설 개선설치 통보(하달) Ⅱ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마곡역 출입시설 추가 설치 부대공사(교통신호기) 원 인 자 : 서울교통공사 공사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9.11.15. 공사장소 : 5호선 마곡역 교차로 공사개요 : “마곡역 출입시설 추가 설치 부대공사”에 포함된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부담공사 관련업체 및 주요설치 내용 원인자 설 계 감 리 시공업체 내 용 서울 교통공사 ㈜트래픽스 ㈜건영이앤씨 ㈜대성기술단 통합지주(차량,보행) 2개소 보행지주 2개소 Ⅲ 검 토 내 용 연번 구분 검 토 사 항 검토내용 1 일 반 규제심의내용과 설계도서 내용 대조(부결내용이 설계되었는지 확인) 적정 2 일 반 설계, 시공, 감리업체 확인 적정 3 신호기 설계사 전기설비의 설계업 등록 업체 교통전문분야(교통기술사 보유)로 신고한 자 적정 4 시공사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5 감리사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 업체 건설부분의 교통전문분야로 신고한 자 Ⅳ 조건부 승인 사항 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승인 처리하고자 합니다. 연번 조건부 승인사항 1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표준지침서 및 원인자 등 준수사항 이행 철저 2 준공전 t-gis.seoul.go.kr에 시공사항 자료입력 완결후 준공요청 3 교통안전시설정보망의 각 공종별 시공사 ID가 없는 경우는 도로사업소에 요청 4 규제심의 결과에 따라 공사 완료후 감리, 준공검사조서를 첨부하여 우리사업소에 제출 5 매입되는 지주는 부식방지 처리하여 매입하고, 기존 기초콘크리트는 전체 철거할 것(부분철거 않됨) 6 차량 및 보행지주 신설시 디자인지주로 사용할 것(용융은 검토 후 사용) - 노후(흑관)지주는 디자인지주로 교체 7 신호선은 지중화 포설을 원칙으로 할 것 ※ 지중화 포설이 불가한 경우 이에 대한 실정보고할 것 8 신호선 포설시 선로를 접속하여 사용함을 불가하며 접속부위 없이 포설할 것 9 교통신호제어기는 노후정도에 따라 사업소 요청시 교체할 것 10 잔여시간표시기는 횡단보도 6차로 이상 및 사업소 요청 교차로에 신설할 것 ※ 잔여시간 표시기는 반드시 숫자형으로 교체 및 설치할 것 11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미설치된 횡단보도에는 신설할 것 - 조경시설에 차량 및 보행지주 설치를 불가하며, 음향신호기 버튼설치 위치(지주)에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할 것 -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는 반드시 음향자동조절기능 및 리셋기능이 내장된 제품을 설치할 것 - 음향신호기 버튼 케이스는 고장신고 전화번호와 점자를 병기한 제품으로 교체 및 설치할 것 12 신설되는 신호기(LED신호등, 음향신호기(음성입력), 잔여시간표시기)는 제조사, 제조연월일, 준공검수일자 라벨을 부착하여야하며 준공전 3개월이내 제품을 설치할 것 13 신호등 승인시 제출된 도면 및 물량 변경시 실정보고서를 우리사업소에 제출 14 준공검수일자에 관해서는 사업소에 협의하고 LED신호등 하자기간은 준공검수일로부터 6년 및 교통신호제어기는 5년임 15 신설 및 이설되는 신호기 세부사항은 준공검사전 신호등 조사양식에 맞추어 제출할 것 16 일일 작업일보(FAX.2657-7939) 및 현장사진 제출 17 교통신호기 사용자재 보증협약서 제출 18 원인자공사 관리대장 작성 제출 Ⅴ 행 정 사 항 교통신호기 원인자 부담공사 승인 공문 발송 붙임문서 1. 원인자 부담공사 승인요청 공문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설계도면 1부. 4. 공사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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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전과-777
D000003268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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