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장기 미검침 협조 안내문(충무로2가)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장기 미검침 협조 안내문(충무로2가)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이 소유·사용하고 계신 중구 명동10길 35 수도계량기를 장애물 (계량기를 막아놓음) 등으로 인해 검침을 할 수 없어 인정(4회)부과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도계량기를 장기간 검침하지 못하는 경우, 누수발생에 대한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수도요 금 격증, 침수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계량기 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기타 시설물로 인해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규정에 의 거 행정처분(정수처분·과태료)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안내문을 받으시면 정상 검침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수도사 업소 요금과 강정화(☎3146-2085)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강정화 요금관리1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1/26 김용운 협조자 시행 요금과-2416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3146-2085 /전송 02-3146-21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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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장기 미검침 협조 안내문(충무로2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416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정화 (3146-2085) 관리번호 D000003268882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검침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