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현장 대응활동 용어표준 개정사항 알림(이첩)

성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재난현장 대응활동 용어표준 개정사항 알림(이첩) 1. 市 현장대응단-1565(2018. 1. 25.)호 “재난현장 대응활동 용어표준 개정사항 알림” 관련입니다. 2. 재난현장 대응활동 사용용어 표준정립과 관련하여, 현장활동에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각 과 및 안전센터에서는 용어 숙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완진: 완진시점을 충분한 인명탐색을 거친 이후로 조정 ※ (기존)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었거나 1차 인명탐색구조가 끝난상황 → (개정)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고 1·2차 인명탐색구조가 끝난상황) - 1차 구조완료: 구조대원이 요구조자를 위험한 현장 또는 고립·끼임 등의 부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조치한 시점 - 구조완료: 구조대원이 요구조자를 구급대원에게 인계한 시점 - 이송완료: 구급대원이 병원에 도착하여 요구조자를 의사에게 인계한 시점 - 지휘권 선언: 현장지휘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현 시간부로 지휘권이 본인에게 있음을 무전기 등을 통하여 명시적·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위 - 지휘권 이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이 끝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제단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협의하여 지휘권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문서로 이양하는 행위(현장에서는 통합지원본부장이 지역대책본부장을 대리함) ※ 상급지휘관으로의 지휘권 이동은 ‘지휘권 선언’으로 통일하고, ‘지휘권 이양’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통제단→대책본부간 지휘권 이동에 사용하여 용어혼선 방지 3.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고, 현장에서 정확한 용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난현장 대응활동 용어표준 개정 보고(방침) 1부. 2. 개정전후 비교표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고강섭 지휘2팀장 허영규 현장대응단장 전결 01/26 방지호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599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종암동) / 전화 737-8119 /전송 736-0119 / kangseb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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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대응활동 용어표준 개정사항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599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강섭 (737-8119) 관리번호 D00000326906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