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 1. 정보공개 청구 접수번호호(2018.1.13.)와 관련입니다. 2.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통지 코자 합니다. 가. 청구인 : 나. 청구정보 : 1) 2004년도 제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2) 양천구 목동 1,2,3단지 저층비율, 고층비율 3) 2017년 양천구에서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안) 4) 2017년 양천구에서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서울시에서 양천구에 피드백한 내용 다. 결정내용 1)번 정보 : 비공개 ⇒ 사유 :「국계법」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에 의거 회의록은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가능하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번 정보 : 부존재 ⇒ 사유 : 별도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 관할구청에 문의(정보요청)하는 것이 타당함 3)번 및 4)번 정보 : 비공개 ⇒ 사유 :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을 위해 내부 검토중인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끝.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도시계획국장 01/26 권기욱 협조자 주무관 김응철 시행 도시계획과-14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14511476
20210926002423
본청
도시계획과-1467
D000003268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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