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정지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안내[(주)중앙에너비스]

용산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정지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평소 화재예방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 대상에 선임되어 있는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안전교육) 제1항을 위반하여(법정 기한내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같은법 제28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1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해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가 정지됨을 알려드리며, 3.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정지된 소방대상물은 업무정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그 선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가. 대상: 나. 위험물안전관리자: 다. 4.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 선임 개요 ○ 선임 기한 : 업무정지일(2018. 1. 30.)로 부터 30일 이내 ☞ 2018. 3. 2. (금) 까지 선임 ○ 신고 기한 :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 용산소방서 예방과로 신고 ○ 자격 요건 : 붙임 참조 □ 불이행시 조치사항 ○ 기한 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소방서 예방과 위험물 담당자(☏02-797-384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김병철 위험물안전팀장 심형섭 예방과장 01/26 최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982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0119 /전송 02-792-5117 / kbc8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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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정지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안내[(주)중앙에너비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82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793-0119) 관리번호 D000003268572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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