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정지 통보() 1. 평소 화재예방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안전교육) 제1항을 위반하여(법정 기한내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1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해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가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 나. 위험물안전관리자: 다. 3. 빠른 시일내에 실무교육을 받으시길 바라며, 그 이후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소방서 예방과 위험물 담당자(☏02-797-384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김병철 위험물안전팀장 심형섭 예방과장 01/26 최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985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0119 /전송 02-792-5117 / kbc82@seoul.go.kr / 부분공개(6)
14510760
20210926002423
본청
예방과-985
D000003268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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