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술직 시간선택제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검토보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변경 검토 보고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서민령 이영미 01/26 김권기 기술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간선택제 임용 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승인 요청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20시간으로 함.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5시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대 상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내 용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지방시설서기보(토목) (시간선택제) 문소현(女) () ○ 근무시간 변경 - 주20시간 → 주25시간 검토의견 ? 대상자는 ’18.1.18일자로 전보되어, 취?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지원, 공사설계 및 시공감독 업무를 수행중으로 ?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근무시간을 변경 신청한 건으로 ? 신청내용이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18.2.1.字로 근무 시간 변경 발령하고자 함 발령일자 : 2018. 2. 1.字 붙 임 : 시간선택제 근무변경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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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시간선택제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987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민령 (02-2133-5719) 관리번호 D00000326875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기술연구지도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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