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광나루안전체험관 안전사고 영조물손해배상 자기부담금 지급 계획

“우리가족 행복을 위한 약속! 재난안전체험 함께해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광나루안전체험관 안전사고 영조물손해배상 자기부담금 지급 계획 1. 관련근거 가. 안전지원과-26971(2017.12.22.) 『광나루안전체험관 영조물 배상 사고 통보』 나. 삼성화재해상(주) 제KOL1호 『보험사고 처리 및 자기부담금 지급요청(청구번호 2050002-01)』 2. 광나루안전체험관 화재대피체험장 내에서 발생한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고 처리 결과 및 자기부담금 지급요청 통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사고개요 ○ 일 시 : 2017. 12. 14.(목) 14:15경 ○ 장 소 : 광나루안전체험장 내 2층 화재대피체험장 내 ○ 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 부상정도 : 나.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 현황(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 보장내용 대인 대물 자기부담금 구내치료비 1인당 1억원 1사고당 1천만원 1사고당 10만원 1인당 1백만원 1사고당 3억원 1사고당 5백만원 ※ 자기부담금 ⇒ 배상금액에 상관없이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하였을 경우는 자기부담금 10만원 발생함 다. 손해배상금 : 라. 마. 예금주/입금은행 : 바. 지급일시 : 2018. 1. 30(화) 사. 예산과목 : 안전지원과/시만안전체험관운영/공공운영비 붙임 : 1. 손해사정 결과 안내문 1부. 2. 사고 경위서, 공제등록증권 각 1부. 끝. 담당자 양덕모 광나루안전체험관장 이희순 안전교육팀장 이진희 안전지원과장 01/26 代김용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931 ( ) 접수 ( ) 우 04991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38 / http://fire.seoul.go.kr 전화 02-2049-4022 /전송 02-2049-404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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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나루안전체험관 안전사고 영조물손해배상 자기부담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931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덕모 (02-2049-4022) 관리번호 D000003268590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광나루체험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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