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남구 주택과-5404호(2018.1.25.)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65호(1996.3.30.)로 지구단위계획(종전 상세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6호(2010.7.15.), 제2017-74호(2017.3.2.)로 결정(변경)된 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2에 대하여 3. 2017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12.27.) 심의(원안가결)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서울시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4.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안). 끝. 주무관 정한민 도시관리지원팀장 김영호 도시관리과장 01/26 代명노준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89 /전송 02-2133-0738 / charisma@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09479
20210926002423
본청
도시관리과-1071
D000003268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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