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79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미랑 김지형 01/26 안찬율 2017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8. 1.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7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 사업 전반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정산검사) 및 제31조(감독 등)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7817(2017. 12. 13.)호 ‘평가결과 제출요청’ ? 장애인자립지원과-22388(2017. 12. 18.)호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 대상기관: ’17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4개소 ※ (구)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3년 협약(2017. 1. 1.~2019. 12. 31.) 연번 운영주체 소재지 점검일 ’17년 지원비 (천원) 1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 강남구 일원로 9길 10, 201호 ’18. 1. 11. 84,525 2 한국농아인협회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빌딩 B1 ’18. 1. 12. 84,525 3 장애여성 네트워크 강서구 강서로 385, 511호 우성에스비타워 ’17. 12. 27. 84,525 4 장애여성공감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베네시티 상가 101-411 ’17. 12. 28. 84,525 ? 점검 대상기간: 2016. 9월~2017. 10월말 ? 점검 방문일자: 2017. 12. 27.~2018. 1. 12. ? 점검방법: 대상 시설 방문하여 점검표에 따라 관련 서류 등 점검 ? 점검자: 장애인자립정책팀장(김지형), 주무관(고미랑, 김이종, 김경식) ? 주요 점검사항 - 2016년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여성정책담당관) 개선여부 확인 - 사업수행 실적, 사업일정 및 절차 준수 등 확인 - 보조금 집행기준 이행 여부 및 회계서류 작성?구비 적정 여부 -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준수, 상해보험 가입 여부, 보수, 복무 등 - 안전실태, 화재보험 가입 및 정기안전점검 수행여부 등 - 사업실적, 만족도 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종합 평가 ?? 점검결과 ? 총평 - 사업 계획에 의거 전반적인 사업은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필수 비치 서류 미비치 및 일부 회계처리 절차(지출증빙) 등 미흡한 사례가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 수준의 사업추진 및 회계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수행기관 회계담당의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함 ? 지적사항(총괄) 구분 계 인사 및 조직관리 보조금 관리 회계일반 사업관리 상담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시설안전 주요 지적사항 ? 수행기관별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기관명 지적사항 조치 요구사항 비고 17년 복지부 지침 40쪽 17년 복지부 지침 48쪽 1분기 사업비 신청서식 참조 복지부 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17년 복지부 지침 32쪽 17년 복지부 지침 48쪽 18년 1분기 사업비 신청 서식 참조 17년 복지부 지침 48쪽 17년 복지부 지침 32쪽 ?? 우수사례 및 제안사항 기관명 우수사례 제안사항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 ?기존 장애인복지시설에 없는 시각장애인 특화 교육 운영 - 무선송수신기를 이용한 역사 산책교실 - 시각장애인 배리어프리 연극, 1:1 점자교실 등 ?중고등학교에 시각장애인 인권강사 파견 외에도 문화, 예술 분야의 동료상담사 양성 과정 운영 - 문화유산해설사, 음악심리상담사 ?2018년 최저임금 기준 이상의 인건비 보장 필요(현재 인건비 수준으로 3명 이상의 직원 채용 불가) ?e나라도움 집행과목 등 기준 통일화 한국농아인협회 ?이용자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특화된 교육과정 개설 - 꽃차 만들기, 난타교실, 한식조리사 자격증, 양말공예 등 ?청각장애 여성의 특성에 맞춘 역량강화교육 진행 및 상담 - 청각장애 강사 진행, 청각장애 참여자에게 맞는 교수법 ?상담, 회계교육 등 종사자 보수교육을 시에서 연계 및 주최 요망 ?여성장애인 교육기관 간의 주기적인 간담회, 성과공유회(연 1회 이상) 장애여성 네트워크 ?발달장애인 교육 교재 자체 개발 및 타기관에 배포 (발달장애여성연구원과 합동 연구로 전문성 강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보는 눈’, ‘장애여성아카데미’ 등 자기결정권 향상 교육 및 동료상담사 양성 과정에 집중 ?동료상담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연속적 으로 활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학교’를 운영하여, 각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을 연결하고 ‘졸업식 및 우수 참여자 시상식’을 통해 성과점검 등 자체평가 체계와 동기요인 마련 ?교육 일자별 각 참여자에 대한 ‘개별 관찰일지’를 작성하여 매회 변화를 자세히 기록함 ?사례관리 대상자에 각각 번호를 부과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개인정보 보호조치 우수: 개인정보 활용동의 절차 마련, 사례관리철의 대상자 이름 부분공개처리 ?전반적인 회계서류 작업 우수 ?2018년 최저임금 기준 이상의 인건비 보장 필요(현재 인건비 수준으로 3명 이상의 직원 채용 불가) ?‘교육’에 한정된 현재 사업명보다 사업 성격에 적합한 사업명으로 변경 및 그에 상응하는 예산 증액 요구 (예: 장애여성 통합지원) ?사업평가 시 ‘정량적 평가’ 외에 인터뷰 등 ‘정성적 평가’ 필요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만족도 점수 측정이 어려움) ?? 행정사항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보고: ’18. 2. 28.(수)까지 ? 향후 점검 시 지적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지속적 관리 ? 종사자 합동 회계교육 실시(IL센터 회계교육 활용) : ’18. 상반기 ? 애로사항, 발전방안 등 의견수렴을 통한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 건의 붙임: 기관별 지도점검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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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_지도점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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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아인협회_지도점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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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여성네트워크_지도점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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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여성공감_지도점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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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79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미랑 (02-2133-7477) 관리번호 D000003269024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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