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제출 1.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2항 별표16 구급의약품 2. 현장대응단 내 비치?보관중인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구급의약품을 폐기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폐 기 일 자 : 2018. 1. 3.(수)/1. 19.(금) 나. 폐기 의약품 : NTG 등 2종 2점 다. 폐 기 장 소 :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라. 폐 기 방 법 : 중부소방서 구급팀으로 반납 붙임 : 1.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목록 1부. 2. 의약품 폐기 확인서 각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김남우 지휘2팀장 한성욱 현장대응단장 01/26 전응식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535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무학동, 중부소방서) / 전화 /전송 2252-1516 / / 부분공개(7)
14509321
20210926002423
본청
현장대응단-535
D000003268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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