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및 관련 교육 철저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및 관련 교육 철저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684(2018.1.23.)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철저 재강조』 나. 재난대응과-1645(2018.1.22.)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및 관련 교육 철저』 2. 최근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관리 소홀 및 주변 공간을 주차구역으로 지정한(거주자 우선 주차 등) 사례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치 목적인 화재발생 초기 주민활용 가능 여부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비상소화장치 점검 및 유지·관리와 관련 교육 철저를 지시하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상소화장치 점검(월 3회) 철저 1) 비상소화장치 점검 기록부 변경에 따라 변경된 양식으로 점검 2) 비상소화장치의 사용상 장애요인 확인·제거 및 안내문 표시상태 확인·관리 3) 비상소화장치 잠금장치 번호식 자물쇠 사용 점검사항(추가) ○ 비상소화장치 외관 및 부착물 전반 퇴색·변색 여부 ○ 비상소화장치 안내문, 사용법 등 부착 여부 ○ 비상소화장치 자물쇠 비밀번호 기재 여부 ○ 비상소화장치 장애시 연락처 기재 여부 ○ 비상소화장치 사용상 장애요인 확인 및 발견시 즉시 시정(제거) 나. 지역 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홍보 강화(연 2회) 1) 훈련실시 후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소장치 훈련결과 입력 철저 2) 2018년부터는 119행정정보시스템에 훈련 실적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훈련 미실시로 간주 다. 비상소화장치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예정에 따른 지도·안내 강화 1)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주변 주·정차 금지대상에 추가(도로교통법 8월 개정 시행 예정) 라. 향후 노상주차장 설치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최소 도로 폭 4m) 우선 반영 조치 1) 소방서장의 의견이 노상주차장 설치에 적극 반영되도록 관련 의견 적극 반영 2) 개정 주차장법(시행 ‘18.4.25.)에 따라 노상주차장 설치 시 소방서장 의견 청취 의무화 붙임 1. 소방청 공문 1부. 2. 비상소화장치 관련 언론보도 1부. 3. 비상소화장치 점검양식(변경) 1부.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운 대응총괄팀장 이상석 재난관리과장 01/26 이승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22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 전화 02-3492-4842 /전송 / regist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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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및 관련 교육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22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운 (02-3492-4842) 관리번호 D000003268946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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