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원천징수 동의서 제출 안내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급여 에서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의 자필 서명된‘원천징수동의서’원본을 지출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각 부서에서는 이를 수합하여 장비회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천징수 동의서 : 원천징수 동의기간 최대 3년까지 선택 가능 나. 동의서 작성방법 : 각 항목별로 작성, 반드시 자필 서명(도장날인 불가) 다. 동의서 작성대상 : 대한소방공제회대부, 대한소방공제회비, 공무원연금공단학자금대부, 전세자금대부(이자공제), 천원의희망나눔, 식대, 기타 저축사항 등. 라. 동의서 제출대상 : 2017. 1. 1.(일) 이후 신규임용자 및 전입자 붙임 1.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 기준 1부. 2. 원천징수 동의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안준택 장비회계팀장 김금숙 소방행정과장 01/26 정종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51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3-0119 /전송 02-925-0119 / / 대시민공개
14508807
20210926002423
본청
소방행정과-951
D000003269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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