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 대응활동 용어표준 개정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현장대응단-676(2015.1.15.)호“재난현장 대응활동 사용용어 표준정립 보고” 나. 현장대응단-838(2018.1.15.)호“재난현장 대응활동 용어표준 개정 보고” 다. 현장대응단-1565(2018.1.25.)호“재난현장 대응활동 용어표준 개정 사항 알림” 2. 소방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대응활동상의 용어와 개념이 일부 개정되어(필수용어 추가 및 내용 변경 등)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전 직원은 숙지하시여 현장에서 정확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완진 : 완진시점을 충분한 인명탐색을 거친 이후로 조정 ※ (기존)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었거나 1차 인명탐색구조가 끝난상황 → (개정)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고 1·2차 인명탐색구조가 끝난상황) - 1차 구조완료 : 구조대원이 요구조자를 위험한 현장 또는 고립·끼임 등의 부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조치한 시점 - 구조완료 : 구조대원이 요구조자를 구급대원에게 인계한 시점 - 이송완료 : 구급대원이 병원에 도착하여 요구조자를 의사에게 인계한 시점 - 지휘권 선언 : 현장지휘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현 시간부로 지휘권이 본인에게 있음을 무전기 등을 통하여 명시적·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위 - 지휘권 이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이 끝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제단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협의하여 지휘권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문서로 이양하는 행위(현장에서는 통합지원본부장이 지역대책본부장을 대리함) ※ 상급지휘관으로의 지휘권 이동은‘지휘권 선언’으로 통일하고,‘지휘권 이양’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통제단→대책본부간 지휘권 이동에 사용하여 용어혼선 방지 3. 각 과 및 각 센터는 전 직원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고 현장에서 정확한 용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재난현장 대응활동 용어표준 개정 보고(방침) 1부. 2. 개정전후 비교표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신정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류정현 지휘2팀장 송춘흠 현장대응단장 01/26 김승기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642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 전화 02-2643-4119 /전송 02-2651-6119 / yoo0916@seoul.go.kr / 부분공개(1)
14507890
20210926002423
본청
현장대응단-642
D000003268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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