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트벤치 설치 장소 수요조사 결과보고 및 선정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916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사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장윤영 차영선 01/26 김선수 협조 아트벤치 설치 장소 수요조사 결과 및 선정보고 2018. 1.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아트벤치 설치 장소 수요조사 결과 및 선정보고 2017 공공미술축제「퍼블릭 × 퍼블릭」참가 작가들이 드로잉한 아트벤치의 향후 설치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대상지를 수요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조사개요 ○ 제 목 : 공공미술작품「퍼블릭 × 퍼블릭」아트벤치 30점 ○ 조사기간 : ‘17.12.15.(금) ~ ‘18.1.19(금) / 5주간 ○ 설치대상 : 아트벤치 30점 ※ ’17년 공공미술축제「퍼블릭×퍼블릭」(9.15~16)에서 공공미술 작가들이 아크릴 물감 등의 재료로 현장에서 드로잉하여 완성 ○ 대상개수 : 5점 내외 ○ 조사대상 : 아트벤치를 설치가 가능한 실내공간, 설치 희망 아트벤치 개수 조사결과 ○ 접수기간 : ’18.1.17.(수) ~ 1.19.(금) 설치 대상지 선정 ○ 선 정 일 : ’18.1.25.(목) ○ 선정방법 : 내부 자체 심사 추진일정 ○ ’18.1.26. : 선정 대상기관 통보 ○ ’18.1.31. : 대상지별 아트벤치 운송 ○ ’18. 2월 : 아트벤치 운송 및 < 아트벤치 설치 관련 법령 > - 아트벤치는 시민이 공공미술을 다양한 장소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한 일시적 공공미술작품으로, ‘물품’에 해당 - 종로타워 전시완료(‘18.1월말) 후 설치 대상지로 이송하고, 이송된 아트벤치는 설치된 대상지 관리기관으로 관리전환 진행 ? 물품 관련 근거법령 ·「물품관리법(시행 2009.9.26.)」제49조,「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 2017.7. 26.)」제51조, 제52조 적용 ? 물품 관리전환 관련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7.1.19.)」제48조, 적용, 동법 제49조 준용 붙임 : 1. 아트벤치 설치 대상지소 수요조사결과 및 선정(안) 1부 2. 아트벤치 설치 대상지별 작품 목록 1부. 끝. 붙 임 1 아트벤치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결과 및 선정(안) 본 청 기관/부서명 대상지 벤치수요 분배(안)   사업소 공 단 소 계 자 치 구                 소 계 기 타         소 계 희망 아트벤치 총계 붙 임 2 아트벤치 설치 대상지별 작품 목록 연번 설치 대상지 작품명 1 2 3 4 5 6 7 8 9 10 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아트벤치 설치 장소 수요조사 결과보고 및 선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916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윤영 (2133-2711) 관리번호 D000003268730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공공미술프로젝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