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운영 민간위탁 협약체결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운영 민간위탁 협약체결 1.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394(2017.9.4.) 및 조직담당관-12490(2017.9.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협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자 합니다. 가. 민간위탁 협약내역 위탁사무명 수탁자 대표 위탁기간 서울시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사업」 위탁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영숙 2018.1.1.~2020.12.31 나. 협약내용 : 위·수탁 협약서 참조 붙임 : 1. 위·수탁 협약서(안) 1부. 2. 종사자 권익보호 서약서(안) 1부. 3. 기자재·비품 목록 1부. 끝. 주무관 이신옥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1/26 고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82 /전송 02-2133-0730 / marisanann1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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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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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종사자 권익보호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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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기자재 및 비품 목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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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운영 민간위탁 협약체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35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옥 (02-2133-5082) 관리번호 D0000032686027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사회통합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