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도매업 재허가 처리(가락 수산 1/31 만료 2건 중 2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159호(2018.1.18.)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2018.1.31.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도매업 재허가를 처리하되, 2017.10.1. 재허가자부터 변경된 허가조건을 적용하는 내부방침에 따라 허가조건을 변경하여 허가증을 재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재허가 대상자 명단 연번 허가 번호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형태 취급부류 허가기간 참 가 도매시장명 적격여부 검토 1 4-3- 0400 법인 수산부류 (건어류) 2018.2.1~ 2023.1.31.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적격 2 4-3- 0401 법인 수산부류 (건어류) 2018.2.1~ 2023.1.31.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적격 나. 허가처리일: 2018. 2. 1. 다. 허가조건: 붙임3‘허가증’ 참조 붙임 1. 허가대상자 검토보고서 1부. 2. 중도매업 재허가 대상자 명단 1부. 3. 중도매업 허가증(안) 1부. 4. 제1차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서면결의서 등 각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1/26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4506160
20210926002423
본청
도시농업과-1470
D000003269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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