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차)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199(2018.1.10)호 관련입니다. 2.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1차)을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8 가사간병 방문 지원 나. 교부대상 : 종로구 등 총25개 자치구 다. 교부금액 : 금184,690,000원(금일억팔천사백육십구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교부잔액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계 1,665,750 0 184,690 184,690 1,481,060 국비 1,110,500 0 123,131 123,131 987,369 시비 555,250 0 61,559 61,559 493,691 라. 교부방법 : 구별 계좌입금 마. 교부조건 : 타목적에 사용금지, 사후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보조금 관련 법규 준수 등 바. 예산과목 : 일반회계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붙 임 : 1. 국고보조금 교부 공문(1월)-보건복지부 1부. 2. 보조금 교부통지서, 교부내역 및 교부조건 1부. 3. 1차 교부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유지훈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김설희 복지정책과장 01/26 배형우 협조자 사회서비스정책팀장 김현정 시행 복지정책과-18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5층 / 전화 02-2133-7749 /전송 02-2133-0844 / realjihun@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05931
20210926002423
본청
복지정책과-1833
D00000326916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