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참여예산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260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순양 최인욱 김영란 박대우 01/26 김용복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시민참여예산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2018. 1.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민참여예산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시민참여예산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인 역할을 한 시민을 표창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시정참여를 더욱 활성화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제3항 ○ 2017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464, 2017.3.22.)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유공 ○ 표창대상 : 총 59명 중 48명 - 2016년~2017년 활동한 시민참여예산위원 중 참석률 50% 이상자 - 제외자 : 2년 이내 시장이상 표창 수여자 7명, 기타 4명 ※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참석률은 조례에 따라 소집하는 총회 및 분과위 참석으로 산정하고, 부상없음 ○ 수 여 일 : 2018. 3월(‘18년 시민참여예산위원 위촉식과 병행예정) ?? 표창 절차 표창계획 수립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7일내)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표창추천 제외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행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특별한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 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 4호 나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는 제외) ◈ 관련 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 2호 자목)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게시일 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 제외)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한 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등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48매 × 2,000원 = 96,000원 ○ 예 산 과 목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 : ’18. 1. 26 ○ 시 공적심의 요청(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자치행정과) : ’18. 2. 5 ○ 시 공적심의(자치행정과 정기심의) : ’18. 2. 10 붙임 : 1. 표창대상자 명단 1부 2. 시장표창 문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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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민참여예산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260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순양 (02-2133-6977) 관리번호 D000003269136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