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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2018년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활동 지원계획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931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곽동호 구재성 김연지 김종근 01/26 황보연 협 조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2018년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활동 지원계획 2018. 1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2018년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활동 지원계획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 확대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자치구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의식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함 1 사업개요 ?? 추진 목표 ? 회원수 210만, 에너지 절약 150천TOE, 온실가스 감축 300천tCO2 구 분 2017년(실적) ? 2018년 ? 2020년 회원 수(누적) 198만 210만 230만 에너지 절약 64천TOE 150천TOE 150천TOE 온실가스 감축 120천tCO2 300천tCO2 300천tCO2 ※ 석유환산톤(TOE, Ton of Oil Equivalent) : 다른 연료의 열량을 원유 1TOE=1000만kcal로 환산한 것 ?? 추진 근거 ? 에코마일리지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93호, ’09.8.24)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 등)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33조(재정지원 등) - 시는 자치구의 기후변화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자치구 지원방향 ?? 에코마일리지 회원 확대로 에너지 절감 극대화 ? 가구회원, 아파트 단지, 다소비 사업장 등 회원가입 평가항목 별도 반영으로 에너지 절감 극대화 - 전체 회원수 198만에서 210만으로 확대로 에너지 절감 150천TOE 추진 ?? 에코마일리지 제도 지원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평가 순위에 따른 그룹별 인센티브 도입으로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 내실화 - 에코마일리지 교육·홍보 등 활동비 균등 지급, 우수자치구 평가 차등 지원 ? 자치구의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활동 중심으로 평가기준 보완 - 단체회원·가구회원 가입실적, 홍보 실적 등의 평가 배점 상향 조정 -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평가항목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배점 하향 조정 - 평가 세부기준을 자치구 가구수·인구수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3 활동분야별 지원계획 ? 소요예산 : 500백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분야별 지원규모 - 균등 지원 에코마일리지제 교육·홍보 등 활동비 지원 : 200백만원 · 자치구별 8백만원 균등 지급 (25개구 × 8백만원) - 차등 지원 우수자치구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 300백만원 · 연중 2회 평가 : 상반기(’17.10월~’18.3월) / ’18.4월 평가 (150백만원) 하반기(’18.4월~’18.9월) / ’18.10월 평가 (150백만원) · 우수 활동 자치구 지원 구분 1그룹 2그룹 3그룹 평가순위 1~5위 6~15위 16~25위 인센티브 12백만원×2회 7.5백만원×2회 1.5백만원×2회 ※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시 반드시 다음년도까지 서울시로 반납처리 ?? 에코마일리지 교육·홍보 등 활동비 지원 균등 지원 ? 추진기간 : ’18. 1월 ~ ’18.12월 ? 지원금액 : 200백만원 (자치구별 8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25개 전 자치구 ? 지원시기 : ’18. 1월 ? 지원대상 활동 - 홍보물 제작·배포, 블로그·홈페이지·전광판·보도자료 게재 등 온·오프라인 홍보 -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 교육, 관내기업 등 단체 공동 캠페인 등 활동 ?? 우수 자치구 선정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차등 지원 ? 평가기간 : ’17.10월 ~ ’18. 9월 - 평가주기 : 년2회 (’18. 4월, ’18.10월) · 상반기(’17.10~’18.3월) / ’18.4월, 하반기(’18.4월~’18.9월) / ’18년10월 ※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자료 수집시기를 감안하여 ’17. 8월 ~ ’18. 7월로 평가 ? 평가방식 : 평가항목별 추진실적 평가 후 우수기관 선정 구분 1그룹 2그룹 3그룹 평가순위 1~5위 6~15위 16~25위 인센티브(자치구별) 12백만원×2회 7.5백만원×2회 1.5백만원×2회 ? 인센티브 지원시기 : 상·하반기 각 150백만원 지급(년 300백만원) - 캠페인, 홍보물 제작, 경진대회 등 에너지 절약 사업비로 사용 · 자치구, 주민센터 직원 등을 위한 포상금은 20% 이내 사용 -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시 다음년도까지 서울시에 반납(세입처리) - 인센티브 사업비 지급시기 : ’18. 4월(상반기), ’18.10월(하반기) ? 평가기준 (100점) 평가항목 평가점수 조정사유 ’17년 ’18년 회원 가입 실적 모든 개인회원 10 10 가구회원 5 10 에너지 절감량 산출 가능 가구 가입 실적에 대한 평가점수 반영 단체 회원 모든 단체회원 20 25 단체회원 가입 집중 관리 아파트단지 다소비사업장 5 10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단지, 다소비사업장 가입 실적 평가점수 반영 온실가스 감축 실적 30 10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는 지표 평가점수 조정 및 감점 3~5점으로 축소 회원정보 정비 실적 10 10 홍보 실적 20 25 홍보 강화 필요에 따라 평가점수 상향 조정 4 행정사항 ? 자치구 활동 지원계획 알림(시 → 자치구) : ’18.1월 ? 자치구별 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시 → 자치구) : ’18. 4월, 10월 - 평가주기 : 상반기(’17.10월~’18.3월), 하반기(’18.4월~’18.9월) ? 사업비·인센티브 정산결과 보고(자치구 → 시) : ’19.1월 붙임 : 1. 2018년 인센티브 세부 평가기준 1부. 2.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양식) 1부. 3.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현황 및 가구현황 각 1부. 끝. 붙임1 인센티브 세부 평가기준 세부지표 에코마일리지제 활성화 사업추진 활동 평가(반기별) 배 점 100점 배점기준 ※소숫점 1자리까지 점수 인정 ※총점이 동점일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 항목이 높은 순위로 우선순위를 정함 ?에코마일리지 개인회원 가입 실적(10점) 가입실적(점) = 10(점)/(0.6%/자치구별 인구수(명))×실적(명) - 초과 달성된 경우에도 가입실적 최대 10점을 넘지 못함 ?에코마일리지 가구회원 가입 실적(10점) 가입가구(점) = 10(점)/(1.4%/자치구별 가구수(가구))×실적(명) - 초과 달성된 경우에도 가입가구 최대 10점을 넘지 못함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가입 실적(25점) 가입자수(점) = 10(점)/200(개소)×실적(개소) 전년 동기 대비 가입률(점) = 15(점)/10(%)×실적(%) - 초과 달성된 경우에도 가입자수 최대 10점, 가입률 최대 15점을 넘지 못함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2,000TOE) 사업장 가입 실적(10점) 가입자수(점) = 5(점)/자치구별 대상자수(개소)×실적(개소) 가입률(점) = 5(점) × 가입자수/대상자수 - 대상자수는 자치구에 공문 통지한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사업장의 단체회원 미가입수임 - 초과 달성된 경우 가입자수 최대 5점, 가입률 최대 5점을 넘지 못함 ?에코마일리지 회원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10점) 직전 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감축량(점) = 10(점)/10(%)×실적(%) - 온실가스 감축 실적집계 가능한 평가기간 설정 - 상기 실적에 따라 감축량 최대 10점을 넘지 못함 - 온실가스 실적이 늘어난 경우 5%이상~10%미만 3점, 10%이상 5점 감점 ?회원정보 정비 실적(10점) 인센티브 확정(점) = 5(점) × 확정건수/대상건수 자료정비(점) = 5(점) × 정비건수/대상건수 - 인센티브 확정대상건수는 자치구에 통지(공문)한 미확정으로 되어있는 건수임 - 자료정비 대상건수는 자치구에 통지(공문)한 자료정비 대상건수임 ?홍보 실적(25점) 홍 보 수 단 배 점 자치구 홈페이지 홍보 30일 이상(0.5점) 60일 이상(1점) 전광판 표출, 공사장 가림막 홍보(30일 이상) 2개소 이상(0.5점) 4개소 이상(1점) 포스터, 리플릿 등 배부 (일괄제작 후 차수별 분산 배부 가능) 5천매 이상(0.5점) 10천매 이상(1점) 소식지, 반상회보, 블로그 등 게재, 리플릿, 주민행사 유인물 등에 광고 삽입 4건 이상(0.5점) 8건 이상(1점) 보도매체(방송, 신문) 게재 최대 6점(건당 전국지 0.3점, 지역신문 0.1점) 경진대회, 기업연계 활동, 학교 연계 체험 및 교육활동 개최 회수 최대 12점(회당 0.5점), 참여자수 최대 3점(10명 미만 0.1점, 30명 미만 0.2점, 30명이상 0.3점) 산식설명 ?가입자수 : 평가기간 내 신규가입자 수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 사업장 가입률(%) : 전체 가입대상자 중 신규 가입자 비율 = (에코마일리지 신규 가입자 / 전체 가입대상자) × 100 전체 가입대상자는 서울시 데이터통계시스템 자료 기준 ?온실가스 감축률(%) (평균기간 6개월 온실가스배출량 ? 직전 2년 같은 기간 평균 온실가스배출량) × 100 직전 2년 같은 기간 평균 온실가스배출량 붙임2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인센티브 정산결과 보고 □ 인센티브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예산과목 교부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C) 발생이자 (D) 반납예정액 (C+D)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사용내역 구분 사용내역 집행액(원) 비고 합계 예시> 교육·홍보 홍보물 인쇄비 강사료 예시> 경진대회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예시> 포상금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내역 및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9. 1. . ○○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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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2018년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활동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931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동호 (2133-3668) 관리번호 D0000032690680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에코마일리지제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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