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우수 차도모니터요원」표창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628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구준서 박문희 배광환 01/26 고인석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도로포장안전팀장 임영철 「2017년 우수 차도모니터요원」표창계획 2018. 1.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우수 차도모니터요원 표창계획 2017년 차도모니터링단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신고실적이 우수한 차도모니터요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모니터요원의 자긍심 고취 및 신고활동을 장려코자 함 1 추진현황 ?? 근 거 ○ 차도(포트홀) 모니터링단 운영계획(시장방침 97호) : ‘14.2.13.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나목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추진경과 ○ ’14. 4.10. : 차도 모니터링단 운영업무 MOU 체결(1기 택시 모니터요원 100명 위촉) ○ ’14. 5.20. : 포트홀 신고시스템 운영 개시(택시) ○ ’14. 6.13. : 택시 모니터요원 추가 100명 위촉(총 200명) ○ ’14.11. 1. : 택시 모니터요원 추가 200명 위촉(총 400명) ○ ’15.12.30. : 버스모니터링단 확대운영 개시(125개노선 간선버스 1대씩) ○ ’16. 1. 1. : 2기 택시모니터요원(431명), 버스모니터요원(319명) 위촉(총 750명) 2 운영현황 ?? 운영현황 ○ 기 간 : ‘14.5.20.~’17.12.31. ○ 인 원 : 총 750명 - 택시모니터요원 : 431명 - 버스모니터요원 : 319명(간선버스 125개노선 1대씩 운영) ○ 도로파손 적출실적 : 총 45,057건(일평균 34건) - 연도별 실적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45,057 2,447 4,180 4,084 2,920 2,813 3,214 8,445 5,988 3,093 2,698 2,290 2,885 2014년 택시 4,605 - - - - 132 469 998 849 397 315 580 865 2015년 택시 8,269 753 1,135 1,248 641 553 552 1,347 438 278 289 506 529 2016년 소계 17,216 877 1,008 1,240 1,145 1,336 1,225 3,304 2,287 1,462 1,618 797 917 택시 9,709 552 779 935 900 963 968 1,345 1,039 670 573 431 554 버스 7,507 325 229 305 245 373 257 1,959 1,248 792 1,045 366 363 2017년 소계 14,967 817 2,037 1,596 1,134 792 968 2,796 2,414 956 476 407 574 택시 9,807 523 1,351 1,306 859 701 819 1,274 1,326 692 292 285 379 버스 5,160 294 686 290 275 91 149 1,522 1,088 264 184 122 195 ※ 2017년 버스·택시 신고 현황(전체 보수건수의 약 36%, 일평균신고건:41건/일) ? ‘14~16년도 시장표창 수여현황 구 분 총 계 2014년 2015년 2016년 (5.20~12.31) 시장표창 수여인원 (연간 1회) 25명 10명 5명 10명(택시5,버스5) ? 시행 첫해 신고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가능한 많은 모니터요원에게 표창기회 제공 ⇒ 시장표창 수여 : ‘14년 10명(택시) → ’15년 5명(택시) → ‘16년 10명(택시5, 버스5) ※ ‘16년부터 버스모니터요원 확대운영 실시 3 표창 개요 ?? 시장표창 수여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1년간 신고실적이 우수한 모니터요원 ○ 공적기간 : 2017. 1.1. ~ 12.31. ○ 시상인원 : 최대10명(택시모니터 5명, 버스모니터 5명) ○ 부 상 :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부상제공 금지) ○ 선정방법 - 1년간 신고실적이 많은 순서로 선정(실적 동일자 최근 실적 우수자 우선선정) ※ 버스신고건(1대당 2~3명이 운전)은 버스운전자ID를 활용하여 개인별 실적 집계 - 안전총괄본부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 시 공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 후보자 자격요건 택시모니터 버스모니터 연간 신고실적 350건 이상 ※‘14~16년 수상자 평균실적 367건/1년 연간 신고실적이 250건 이상 ※‘16년 우수버스(1대/2명) 평균실적 497건/1년 - 기타 표창추천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모니터요원 표창제외 대상(부적합자) ①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② 일반적인 추천제한 - 표창조례 제6조(표창금지)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성희롱,성폭력 비위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자,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에 의거 하여 정하는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4 세부 표창계획 ?? 수상후보자 선발 : 총 4명(붙임 참조) ○ 차도모니터요원 : 4명(택시모니터요원 2명, 버스모니터요원 2명) - (’17년 신고 실적이 우수한 순서로 선발) ○ 선발된 수상후보자 표창추천 제외대상 여부 조회 완료 - 후보자중 2년이내 시장표창 수여한 사실(표창제외 대상)이 확인된 후보자는 실적 차순위자로 대체(후보자 기준신고실적 이상자) ?? 수상자 결정 ○ 안전총괄본부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 시 공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대상자 선발 자체 공적심의 의결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추천 표창장 수여 우수 모니터요원선발(4명) : 택시모니터요원 2명 버스모니터요원 2명 ※표창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함 안전총괄본부 공적심의 위원회 심의 심의위원 5명 위원장 : 안전총괄본부장 서면으로 심의의결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심의위원 : 5~10명 위원장 : 행정국장 표창장 수여 (18.2월) ○ 안전총괄본부 공적심의위원회(도로관리과) - 안전총괄본부장외 위원(4급 4명)으로 구성하여 심의?의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 가능 ○ 시 공적심의위원회(자치행정과) - 제2공적심의회 상정(훈격:서울특별시장)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가능 ?? 시상 계획 ○ 표창 시기 : 2018년 2월 중 ○ 수여방법 : 등기우편 개별발송(운행으로 시상식 참석이 어려움) ※ 서울시 공적심의회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금28,000원(금이만팔천원) ○ 표창장 제작 : 28,000원(4명 × 7,000원 )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도시개발),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사무관리비 붙임 : ’17년 우수 차도모니터요원 시장표창 후보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7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17년 우수 차도모니터요원 시장표창 후보현황.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우수 차도모니터요원」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628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준서 (2133-8164) 관리번호 D00000326917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