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237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호 시 민 주무관 간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행정2부시장 강전남 代정회원 하종현 배광환 고인석 01/26 김준기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송무1팀장 고인선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급 지급계획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 2018. 1.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계획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 에 따른 주택 특별분양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일부패소 법원 판결에 따라 예비비를 확보하여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함 < 관련 대법원 판례 요지(`11.6.23) 전원 합의체 판결 > ☞ 사업시행자는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법령에 의한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반환할 의무 있음 예비비 사용계획 ○ 지급시기 : `18. 1. 26. (이자계산일: `18. 1. 26.기준) ○ 지급사유 : 민사소송 패소 및 서울시 상고포기 결정에 따라 판결금 지급 ○ 지급금액 : 구분 계 원금 이자 (5%) (20%) ○ 예비비 사용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따로붙임 : 1. 판결문 각 1부. 2. 항소포기 방침 각 1부. 3.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4. 판결금청구서 1부. 끝.
14505670
20210926002423
본청
도로계획과-1237
D000003269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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